주담대 스트레스 DSR이란? 계속 조여지는 대출규제
- 부동산
- 2024. 3. 6.
지난달 24.02.26부터 전체 금융권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실시되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하여 각종 규제는 풀고 있는 가운데, 대출 규제는 계속해서 압박 수위가 올라가는 모양새이다.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을 고려한 DSR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다.
DSR이란 DTI와 비슷한 개념으로 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을 뜻한다. 연 소득이 얼마를 버는데 이 중에서 몇%까지만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즉 연봉 1억에 40%라고 하면 연간 4000만원까지만 원금+이자 상환액이 설정되도록 총 대출한도를 정한다는 뜻이다.
스트레스 DSR은 이 기본 DSR개념에서 추가된다. 과도한 영끌 대출로 인해 생활비도 안남기고 버티다가 변동금리로 이자가 상승하기라도 하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다.
미리 좀 더 높은 금리가 될 수도 있을것을 감안해서 DSR을 계산하는 것이 스트레스 DSR의 기본 골자다.
2024년 상반기에는 0.38%의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DSR을 계산한다. 실제로 금리를 높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변동금리가 올라갔을 경우를 대비한 기준으로 DSR을 계산한다. 이에 따 실제 대출한도는 약 2~4% 감소할 것이다.
2024년 하반기에는 0.75% 가산금리가 추가된 스트레스 DSR이 실시되고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상황을 주시하며 2025년부터는 전 기관으로 확대 및 정책 적용목표의 100%인 +1.5%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예시)
소득이 5천만원인 억원인 주담대 신청자
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주담대 대출한도 3.3억원
변동금리 신청시 3.15억원
혼합형 (최초 5년간 고정금리) 이용시 3.2억원
주기형 (5년 주기 변동금리) 이용시 3.25억원
위와 같이 각각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