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74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인정되는 사유와 확인 기준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퇴사를 피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직급여가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일할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퇴사 사유와 기본 자격을 나누어 살펴보세요.자발적 퇴사에도 예외가 생기는 기준 구직급여는 실직한 사람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이직을 피하려 노력했는데도 계속 일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기본 가입 요건은 이.. 직장생활 2026. 10. 14. 더보기 ››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 회사가 적립하는 방식은? 퇴직급여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가운데 회사가 마련한 제도에 따라 적립되고 지급됩니다. 둘 다 근속기간에 따른 보상이라는 점은 같지만, 재직 중 돈을 보관하는 곳과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에 퇴직급여가 매달 표시되지 않아도 회사는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 재원을 마련해 두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금을 두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제도 차이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할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법정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가령 같은 기간 일해도 퇴직 시점의 임금과 근속기간, 평균임금.. 직장생활 2026. 10. 12. 더보기 ››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와 신청 절차 확인 갑자기 집을 사거나 큰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 때 퇴직연금 적립금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필요할 때 자유롭게 꺼내는 통장이 아니며, 법에서 정한 사유와 요건을 충족해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먼저 가입한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퇴직연금이라도 중도인출 가능 여부가 다르고, 사유에 따라 필요한 증빙도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내 제도 유형과 자금 사용 목적을 함께 확인하면 불필요한 서류 준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중도인출 제도와 가입 유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재직 중 쌓인 적립금의 일부를 법정 사유에 따라 미리 받는 절차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가 시행령에 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생활비가 급.. 직장생활 2026. 10. 11. 더보기 ››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와 자격 전환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 주된 이유는 보험료 산정 기준과 부담 방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세대의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퇴직했다고 건강보험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직장에 가입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 해당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일정한 직장가입 기간을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퇴직 뒤 보험료가 달라지는 배경 직장가입자의 기본 보험료는 월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본인 부담분만 보던 사람은 퇴직 후 고지되는 지역보험료가 예상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2026년 건.. 직장생활 2026. 10. 10. 더보기 ›› 취득세 생애최초 감면 신청 조건과 사후 추징 사유 처음 집을 살 때 취득세 부담을 줄여 주는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 주택 가격, 거래 방식과 실제 사용 목적을 함께 따집니다. 본인 명의의 집이 없더라도 배우자에게 과거 소유 이력이 있다면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면은 신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각이나 증여, 임대처럼 취득 후 3년 안에 주택을 처분하거나 사용 목적이 달라지면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를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요건과 취득 후 사후관리 기준을 함께 살펴보세요.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유상 취득해야 하며, 취득 당시 가액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2026. 10. 9. 더보기 ›› 이전 1 2 3 4 ··· 9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