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설 출산가구 혜택 총정리
- 생활금융
- 2023. 9. 20.
정부가 세계꼴지 최악의 출산율인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인 신생아 특공을 발표했습니다. 아파트 청약과 내집마련 시에 특례대출을 신설해서 출산 가구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신생아 특공 정책의 요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공 : 출산가구에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신설
- 신생아 특례대출 : 출산 가구에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출 지원
- 주택 청약 시 맞벌이 부부의 패널티를 개선
저출산 대책의 추진 배경
먼저 이번 정책이 나오게 된 심각한 현재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0.7명대로 전세계 순위 꼴찌라는 뉴스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신생아 출생 숫자는 혼인건수 숫자와 비례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큰 문제는 애를 안낳는다기보다 애초에 결혼 자체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우측에 혼인대비 출산비율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애초에 결혼하는 부부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출산율 급감의 가장 큰 원인이고, 결혼을 하더라도 점점 아이를 낳지 않아가는 추세라는 것이죠.
그럼 왜 결혼을 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또 살펴보면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이 압도적인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결혼 비용 중 가장 큰 것이 뭐겠어요? 바로 신혼집 마련입니다. 내집마련도 어렵고 전세금조차 빠듯한 현실앞에 눈들은 다 높아져서 없는대로 결혼하느니 그냥 안하겠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신혼부부 특공이나 디딤돌 버팀목 같은 자금지원 정책이 운영되고는 있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혜택으로는 안되겠다 아예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줘보자 하고 이번 신생아특공 대책이 발표되게 됩니다.
신생아 특공 출산가구 아파트 지원
우선 출산 가구에 주택공급을 지원해주는 이른바 신생아 특공 정책입니다. 총 세 가지의 혜택이 신설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지원 정책입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개요 :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는 따지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가구인 경우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공분양(뉴:홈)에서 특별공급 물량을 연 3만호 배정하여 청약할 수 있게 합니다.
지원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가구입니다. 임신 중이라면 입주 전까지 출산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소득자산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자산기준은 3.79억 이하입니다.
민간분양시 신생아 우선공급 배정
개요 : 기존에 있던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출산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연 1만호 수준이 배정되는데요 이는 전체 생애최초, 신혼특공 물량의 20% 정도에 해당됩니다.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혜택을 주기 때문에 출산가구가 아닌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지원자의 경우는 오히려 경쟁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지원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가구, 임신 중이라면 입주 전까지 출산했다는 증명이 필요. 이는 공공분양의 자격 조건과 동일합니다.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 지원이 가능한데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선발합니다. 민간분양 시 생애최초와 신혼특공의 선발 기준을 적용해서 뽑습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개요 : 자녀 출산 가구에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기존 공공임대의 재공급 물량에도 우선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31~60㎡에서 40~80㎡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 공공분양, 민간분양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임신, 출산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 자산 기준 : 공공임대의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 건설 임대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 자산 3.61억원 이하
- 매입/전세임대 경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3.61억원 이하
청약 시 맞벌이 부부 패널티 제도개선
그동안에는 맞벌이 부부가 소득요건이 미충족되는 등 여러가지 불리한 점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이 청약제도도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됩니다.
맞벌이 소득요건 완화
현재는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서 맞벌이 부부는 미혼일 때보다 불리했습니다. 이를 공공주택 특공 추첨제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소득 200% 기준이 적용되도록 변경됩니다.
구분 | 현재 | 변경 |
미혼 | 100% | 100% |
맞벌이 | 140% | 200% |
단 민간주택 청약시에는 현재에도 소득 제한이 없는 추첨제도가 존재하므로 현재 기준을 유지합니다.
청약 기회 확대
배우자와 함께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됩니다. 다음 4가지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현재 | 변경 |
부부신청 | 2인당첨시 둘 다 무효 |
2인당첨시 선 신청분 유효 |
다자녀 | 3명 | 2명 |
배우자 | 배우자 주택 소유/이력도 불가 |
배우자 무관 |
청약통장 기간합산 |
본인 기간만 | 배우자 합산 |
특히 청약통장 합산이 되면서 앞으로 미혼 1인가구에 비해 혼인가구의 청약조건 충족이 훨씬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청약통장 배우자 기간 합산은 50%를 인정해주며 최대 3점까지 추가됩니다.
추가로 청년 특공 신청시 입주계약, 입주, 재계약 시 모두 미혼을 유지해야 하는 조항이 앞으로는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을 확인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구입자금 전세자금 지원
이렇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주더라도 정작 돈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겠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통해 저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신청 가능한 소득요건 기준도 대폭 완화해서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바뀝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 기존에 미혼 6천만원 신혼 7천만원에서 → 출산가구 1.3억원까지 대폭 늘어납니다.
신청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해당됩니다. 정책을 발표한 23년 출생 아기부터 적용되고요. 24년에 신청한다고 22년에 출생한 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또는 앞으로 출산할 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셈입니다.
한도 : 대출 가능한 주택가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자산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5.06억원 이하 규정이 적용됩니다.
금리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되며 특례금리로 1.6~3.3%로 5년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약 1~3%p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특례대출을 받은 후 추가로 출산을 하게 되면 신생아 1명당 0.2%p의 추가 금리인하 혜택이 부여되고요, 대출 기간도 5년 연장됩니다.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출산 가구에 임차 보증금 지원 혜택도 확대됩니다. 보증금 기준이 수도권 4억에서 5억으로 늘어나고요, 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동일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소득수준 범위가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1.3억원까지 상향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왠만한 맞벌이 부부라면 6천만원 이하 기준은 적용받기 어려웠을 텐데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공 정책 시행일정
신생아 특공과 특례 구입자금 대출 각 정책들이 시행되는 일정입니다.
본인의 소득자산 수준 등 자격조건 미리 확인하셔서 혜택 신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특단의 대책인 신생아 특공과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