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3.3% 환급 계산기
간단하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세금 3.3% 환급 계산기 올려드립니다. 삼쩜삼의 광고 때문에 프리랜서는 무조건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 또는 징수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알아봅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뒤 급여를 줍니다. 보통 전년도의 소득이나 직급 별로 대략적인 수준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먼저 떼고, 연말정산 때 확정된 소득 금액에 각종 공제를 적용해서 최종 세금 환급 또는 추가징수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고 급여를 받을 때는 보통 3.3%를 떼고 급여를 주게 됩니다. 이 세금을 환급받으라고 광고하는 삼쩜삼이라는 서비스가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기도 했었죠.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이유
- 1달 60시간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 1달 이상 근무시
위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십니다. 4대보험을 할거냐 3.3% 세금공제를 할거냐 이렇게 선택하는게 아니라, 근로시간 기준에 따른 조건이 해당되면 4대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것이고요.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렇게 가입하게 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이 금액을 부담하여 근로자의 세금 공제는 보통 8~9% 정도가 됩니다. 많이 떼어가는 대신에 그만큼 해당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이른바 정규직 대우입니다.
만약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면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에 해당하게 되어 수입의 3.3%만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조금 떼가지만 그만큼 4대보험 혜택에서 제외되고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별도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4대보험을 내는 일반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일반 근로자 | 프리랜서 |
뜻 | 기업 소속 (정규직) |
무소속 비정기적 업무 |
근로계약서 | 작성 | 미작성 |
4대보험 | 의무 | 제외 |
신고방식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
세금 3.3% 계산기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3.3% 계산은 사실 계산기 없이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총 급여 X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 원천징수 금액
하지만 여기에 숫자만 입력하면 간단히 결과를 알려주는 계산기도 직접 제작해 놓았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액만 입력하시면 3.3% 원천징수 금액과, 세금을 제한 급여가 얼마인지 표시됩니다.
1000원 미만의 급여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적게 수령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계산기에 굳이 로직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삼쩜삼 환급 또는 징수 기준은?
이렇게 납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금액을 신고한 뒤, 산출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징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혹시나 추가징수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아예 신고를 안하시려는 분도 계신데,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금액이 얼마던 간에 무조건 해야하는 절차이니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결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을 금액
다른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인적용역 사업자, 자유직업 소득자인 프리랜서의 경우도 방식은 결국 동일합니다.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제한 만큼을 사업소득 금액으로 산정하고 거기에서 세금 계산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필요경비 항목입니다. 신고 첫해 7500만원 또는 이전 해 연소득 2400만원 미만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별도의 복식부기 작성 없이 간단하게 신고와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삼쩜삼 서비스에서 노리는 부분도 바로 이 분들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적은 수익을 올렸고, 단순경비율로 그 중에 많은 금액을 경비처리 하면서 실제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이 책정되기 때문에 기 납부 세금에서 상당 부분을 환급받게 되는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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