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30 40 47 50 백분위 계산

부동산 청약에 주로 활용되는 것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라면, 각종 지원금 수급요건과 정부 정책에서 참고하는 지표는 기준 중위소득이다. 2024년에 적용되는 중위소득의 가구별 금액과 백분위별 계산방법을 알아본다.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

  • 대상 : 통계청 발표 농림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참조
  • 계산방법 : 단순히 현재 소득이 아닌 과거 3년 데이터의 '증가율'을 고려하여 적용
  • 의의 : 절대적 개념인 최저 생계비에서 상대적 빈곤 개념인 소득 중위값 기준을 도입
  • 발표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7월에 다음해 중위소득 기준을 고지

 

중위라는 것은 평균값과는 다른 개념이다. 평균은 전체를 더한 다음 개수로 나누어서 균등 분배했을 때 한명당 얼마씩인지를 보는 것이고, 중위수는 전체를 크기 순으로 정렬한 다음 가운데 있는 값을 보는 것이다.

 

즉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100명중 소득이 50등인 사람의 수준을 일컫는 의미이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책정금액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8월에 제정되어 행정규칙으로 고지되었다.

 

가구원 수 별 기준 중위소득과 백분위별 기준표는 아래의 표와 같다.

 

 

가구원 수 2023년 2024년
1인가구 2,077,892 2,228,445
2인가구 3,456,155 3,682,609
3인가구 4,434,816 4,714,657
4인가구 5,400,964 5,729,913
5인가구 6,330,688 6,695,735
6인가구 7,227,981 7,618,369
7인가구 8,107,515 8,514,994

거의 없겠지만 8인가구 부터는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시키면 된다.

 

각종 생활보장 복지 지원금 수령여부를 이 중위소득을 가지고 판단한다.

가구원 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1인가구 668,534 891,378 1,047,369 1,114,223
2인가구 1,104,783 1,473,044 1,730,826 1,841,305
3인가구 1,414,397 1,885,863 2,215,889 2,357,329
4인가구 1,718,974 2,291,965 2,693,059 2,864,957
5인가구 2,008,721 2,678,294 3,146,995 3,347,868
6인가구 2,285,511 3,047,348 3,580,633 3,809,185
7인가구 2,554,498 3,405,998 4,002,047 4,257,497
8인가구 2,823,486 3,764,648 4,423,461 4,705,810
  •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
  •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7%
  •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

 

이 밖에 중위소득의 몇% 라는 기준이 필요할 때는 중위소득에 그냥 x0.9 (90%) , x1.1 (110%)와 같은 식으로 곱해주면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참고 : 연도별 변화

기준 중위소득은 직전 3년간의 증가율 데이터를 고려하여 책정된다고 하였는데, 과거 연도별 증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인 2인 3인 4인
20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20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20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20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20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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