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1인~8인 (2023년 업데이트)
- 부동산
- 2023. 12. 14.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3기신도시 사전청약 같이 주택청약 시 주로 활용되는 소득기준의 지표이다. 전국민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중간값을 추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다. 2023년 최신버전으로 가구당 금액을 살펴본다.
청약 신청시 소득 기준
공공분양 자격기준을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일반공급은 100%,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은 120%, 잔여공급은 130%,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당 금액 기준이 얼마인지와, 본인의 가구당 월소득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서로 비교하고 조건에 부합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산정방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 2024년 모집하는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서는 2023년도 기준월평균소득을 참고하는 것이다. 2023년 데이터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 이전인 2022년 것을 활용한다.
데이터 발표 주체는 통계청이며 발표 시기는 이듬해 2~3월이다. 분기마다 발표하는데, 4/4분기 데이터를 다음해 2~3월에 발표하면 그동안의 4분기의 데이터를 산술평균해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 2024년 2월까지는 '2022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수치를 참고하고, 3월에 2023 소득통계 결과가 발표된 후에는 새로 업데이트된 표를 참고해야 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데이터는 통계청 KOSIS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도시,1인이상) 항목을 찾아서 열람할 수 있다.
☠️ 주의사항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도 올려 놓았지만, 그걸 직접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계 수치가 추후에 변동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로 실제 청약 공고문과 일치하기 않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정확한 것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떴을때 거기에 나와있는 소득기준표를 보는 것이다. 모든 절차는 모집 공고문에 나온 기준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2023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금액
현재 2023년 4분기까지의 데이터가 발표되기 전으로, 아직 2022년 기준의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사용하고 있다. 아래의 테이블에 가구원 수 별로 월평균소득 금액 100%, 120%, 130%, 140% 금액을 각각 정리하였다.
가구원수 | 100% | 120% | 130% | 140% |
3인이하 | 6,509,452 | 7,811,342 | 8,462,288 | 9,113,233 |
4인가구 | 7,622,056 | 9,146,467 | 9,908,673 | 10,670,878 |
5인가구 | 8,040,492 | 9,648,590 | 10,452,640 | 11,256,689 |
6인가구 | 8,701,639 | 10,441,967 | 11,312,131 | 12,182,295 |
7인가구 | 9,362,786 | 11,235,343 | 12,171,622 | 13,107,900 |
8인가구 | 10,023,933 | 12,028,720 | 13,031,113 | 14,033,506 |
보통 공공분양 청약시에 3인 이하 가구는 3인 기준의 금액을 사용한다. 하지만 행복주택 (임대) 같은 경우는 1인가구 2인가구에 대한 신청요건도 따로 나와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공고문에서 별도로 제시하는 소득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