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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누진세율 계산방법

금융치료사 피터 2023. 4. 8.

매년 5월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고 세금을 확정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종합소득금액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과세표준과 누진세율이 무엇인지와 계산 방법을 알아본다.

 

 

1.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로직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같이 설명한다.

 

1) 계산 로직

1년간 경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신고를 하는데, 이 합산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해당된다.

 

이것들을 합친 다음 바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상황과 해당되는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을 제한다. 이만큼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빼주는 것이다. 공제에는 인적공제, 경로, 장애인, 연금 등 여러가지가 있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찾아 적용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제외하고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남는데, 이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2) 세금 계산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면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한다. 이 때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세액 산출이 끝나면 여기에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혜택만큼 빼준다. 가산세가 있다면 더해주고,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차감한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최종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세표준을 줄이거나 직접적인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것을 적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2. 누진세율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 세액을 구한다고 하였다. 이 때 적용되는 구간별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다.

 

↓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0원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원 초과 45% 65,400,000원

 

⛔️ 주의사항

2023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개정안이 발표된 것이 있는데, 1200만원 이하를 1400만원 이하로, 1200~4600 구간이 1400~4600으로 변경되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제 55조에 공표되어 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대부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2023년 5월 신고때 누진세율이라고 써놓았는데 죄다 틀린 소리이다. 이 개정안은 2023년부터 발생하는 소득 (2023년 귀속분)에 대하여 2024년 5월에 신고할 때 적용되는 것이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2022년에 벌어들인 수입에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위 표와 같이 기존 과세표준 구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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