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후에 신고서에 오류가 있었을 경우 수정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이다. 이 두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하는지 알아본다.
1. 수정신고
수정신고란? 과세표준 금액이나 납부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즉 실제 내야할 금액보다 적게 기입한 경우 수정하는 것이다.
해당자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
- 법정신고기한 지나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
해당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에 따라 과제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다.
-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 또는 세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
- 신고서에 기재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
신고가능 기간
- 과세 당국으로부터 결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즉, 수정신고는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해서 덜 낸 경우에 자진해서 손들고 더내는 것을 의미한다.
2.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반대로 내야할 세금보다 더 냈을 때 과다 납부된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이다.
해당자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
- 법정신고기한 지나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
해당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신청하고 돌려받는다.
-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 또는 세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했을 때
- 신고서에 기재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신고가능 기간
- 법정 신고기간이 지난 후 5낸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일반인들이 접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정청구는 월세 세액공제가 있다. 월세들어 살 때 집주인 눈치를 보느라 미처 공제신고를 하지 못했다가, 이사 나가고 나서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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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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