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성립과 제척기간 소멸시효 의미
- 생활금융
- 2023. 4. 4.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는 4대 의무 중 납세가 있다. 경제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다.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와 부과의 기간이 달라진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1.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세금의 종류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 다르다.
-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는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삼으며 이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 : 주식 매도가 이루어지는 체결 시점에 세금을 징수한다.
- 인지세 : 과세 문서를 작성하고 인지를 붙일 때 납세의 의무가 생긴다.
- 상증세 : 상속은 절차가 개시되는 시점, 증여는 취득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부과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 종료시점에 부과. 2023년에 대한 세금이라면 2023년 끝나면 2023년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뜻이다.
* 소득세, 법인세는 원천징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시점에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2. 확정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는 것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얼마를 내는지 납세 내역이 확정이 되는게 있다.
신고확정
납세 대상자가 수두룩하게 많은 소득세는 일일이 너 내라 너 내라 할 수 없으니, 스스로 신고해서 납부하도록 한다. 납세자가 신고하는 순간 납세의 의무가 확정되는 방식이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해당된다.
부과확정
상증세 (상속+증여)의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내라고 부과를 시킨다. 다만 기한내 신고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서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도 한다.
자동확정
인지세처럼 납세 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도 여기에 해당된다. 납세 의무가 생기면서 동시에 금액을 결정하고 바로 내버리므로.
3. 소멸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금 납부의 의무는 소멸된다.
1) 납부, 충당 또는 부과취소 : 완납하거나 부족분 충당했거나 아니면 부과 취소되어서 내야 할 세금이 남지 않았을 경우이다.
2)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3)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조금 더 알아보자.
4. 제척 기간
제척 기간이라 함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세금 내세요' 라고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 만약 나라에서 깜박해서 내라고 하지 않고 제척기간이 지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는 것이다.
세금 종류에 따른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종류 | 제척기간 | |
상속,증여 | 부정행위 | 15년 |
기타 | 10년 | |
일반 | 부정행위 | 10년 |
미신고 | 7년 | |
기타 | 5년 |
표의 내용과 같이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통해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 제척 기간도 길어진다. 나중에 발각되었을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50억 이상 고액 상증세의 경우는 확인된 후 1년내 과세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평생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발견했더라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억 낼 거 안내고 30년 후에 발견해서 동일금액을 내면 개이득인데, 그동안 밀린 이자랑 인플레 고려해서 가산세 때리나?)
5. 소멸 시효
소멸 시효는 국세를 부과한 이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 5억원 이상 : 10년
- 5억원 미만 : 5년
단, 중간에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멸 시효가 '중단'된다. 중단이라는 의미는 사라진다는 뜻으로 리셋되는 것이다. 다시 처음부터 소멸 시효를 계산한다.
분납, 징수유예, 연부연납의 경우에는 소멸 시효가 '정지'되는데 이 경우는 일시정지를 의미한다. 사유가 진행되는 동안만 소멸 시효를 멈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