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해지 방법과 세금 불이익은?

이미 분양에 당첨되어서 유주택자이거나 다른 사유로 청약 신청을 포기하고 목돈 회수를 위해 주택청약통장 해지하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무턱대고 해지를 하면 이자보다 세금이 더 나오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사항도 잘 살피셔야 합니다.

1. 청약 통장 해지가 대세?

최근 분양 열기가 사그라들면서 청양통장을 해지해버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나 미계약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22년 하반기에만 80만명이 이탈하였습니다.

그러다 2023년초 경기부양을 위한 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매매가격도,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수 숫자도 반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택청약 해지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 분양가가 시세와 대등하거나 높아져서 차라리 매매거래가 나은 상황
  • 청약통장의 금리가 낮아서 일반 예적금을 드는 것을 선호
  • 향후 청약을 할 계획이 없음
  • 분양에 당첨되어 유주택자가 된 경우
  • 갑자기 목돈 마련이 필요해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해지해야 하는 것이라면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생에 한두번 하게되는 청약을 위한 장기적인 준비물인 만큼 충동적으로 해지해서는 안되고 이모저모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고려하신다면 차라리 청약통장은 놔두고 예금담보 대출을 이용해서 납입 금액의 95%까지 받으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신규로 신용대출 같은 것을 실행하는 것보다 예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자비용도 낮게 들어갑니다.

2. 보유하는게 유리한 경우는?

그렇다면 긴가민가 고민중인데 유지하는 것이 나은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놔둘 경우의 메리트는 무엇일까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만약 보유하고 계신 계좌가 청년 우대형이라면 유지를 권장드립니다. 다른 일반적인 상품보다 이자도 1.5% 추가되며 비과세로 가입하셨을 경우 이자에 대한 세금도 면제됩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당연한 소리지만 무주택자라면 언젠가는 내집마련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매매와 청약 모두를 열어두고 고민해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죠. 민간분양 청약 공급방식을 보시면 본인 거주지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예치 금액이 요구됩니다. (청약대상 주소지 아님)

면적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시군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순위 지원의 핵심이 바로 이 예치금과 가입 기간입니다. 갑자기 애를 낳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입기간 15년 이상까지 최대 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가점 가입기간 가점
6개월미만 1 8년이상~9년미만 10
6개월~1년미만 2 9년이상~10년미만 11
1년이상~2년미만 3 10년이상~11년미만 12
2년이상~3년미만 4 11년이상~12년미만 13
3년이상~4년미만 5 12년이상~13년미만 14
4년이상~5년미만 6 13년이상~14년미만 15
5년이상~6년미만 7 14년이상~15년미만 16
6년이상~7년이상 8 15년이상 17
7년이상~8년미만 9    

유주택자는 무조건 해지하는게 나을까?

 

그렇다면 매매로 내집마련을 했거나 청약에 당첨되어서 이제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유주택자는 무조건 해지하는게 이득일까요? 부동산 대책으로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청약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 1순위 청약 자격조건 축소 : 수도권 2년 → 1년, 지방 1년 → 6개월
  • 추첨제 물량 증가 : 규제지역 전용85이하 추첨X → 비규제지역 60% 추첨, 85초과는 가점제 0% 추첨제 100%

이렇게 추첨제가 늘어나면서 1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들도 당첨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갈아타기나 급지 상승을 노리고 계신 분이라면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주택청약 해지시 세금 불이익 주의

청약통장을 해지하실 때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추징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 전용 85 초과 주택에 당첨 후 해지하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신 금액 세액 전액을 토해내게 됩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동안 매년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처리되는데요, 만약 2년만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4년어치를 토해내라고 한다면 혜택을 받지 않은 2년분에 대해서 홈택스에서 증명서류를 발급하면 됩니다.

① 해당 연도에 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통장 해지시 홈택스 사실증명서 발급

② 소득이 없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연도는 위와 같이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를 발급해주세요. 어차피 사실증명을 발급하실 거라면 모든 해의 서류를 이 사실증명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단 원천징수는 작년도분이 3월 정도에 확인 가능한데 사실증명은 6월경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해지시 가장 큰 불이익은 그동안 쌓아온 주택청약 점수가 모두 소멸되므로 다시 가입하는 경우 처음부터 쌓아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연소득 7000만이하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자 얼마 덜 받는 것 때문에 해지하지 마시고 혜택과 비교해서 어느쪽이 나은지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4. 주택청약통장 해지하는 방법

 

주택청약 해지는 인터넷 뱅킹으로도 가능한데요.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불입금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신 경우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준비 서류를 참고해주세요. 그 외에는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증, 면허증)만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은행에 방문할 필요없이 거래은행의 인터넷 뱅킹 앱으로 들어가셔서 바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통 청약통장을 대상으로 설정해놓는 자동이체 여부를 확인한 뒤, 해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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