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소득 확인 방법,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 홈택스 원천징수
- 생활금융
- 2023. 2. 12.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할 때, 또는 각종 정부 정책에 따른 지원금 신청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의 백분위에 따라 결정한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본인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조회해야 할까요?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0. 월평균소득 기준 자료
먼저 주택 청약을 위해 조회하시려는 목적이라면, 이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근거가 분양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장인>
공공분양 -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 ✔️
민간분양 -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
<사업자>
공공분양 -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민간분양 -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과세대상 총급여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직장인의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민간분양은 사업자와 같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서 과세대상 총급여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기준인 보수월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에 관한 법령을 보면 소득기준에 대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 일반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전년도 총소득을 /12 해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합니다.
🔺 다만 소득 기준을 지정하는 항목에 보시면,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4항부터 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충 무시하라는 말)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분양 개발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립니다.
사회보장기본법 37조에 뭐가 나왔는지 굳이 보실 것까진 없고요 거기를 봐도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하라던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청약의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놓은 뒤 실제 청약시에는 해당 청약의 공고문에 나온 상세한 기준을 꼼꼼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소득자료 출처는 어떤 것으로 한다는 기준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기존에 비해 또 달라진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으니 한번씩 꼼꼼히 읽어가며 본인의 해당여부를 점검하고 신청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안되는데 신청 넣었다가 무효되고 재신청 자격도 박탈되는 사태가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홈택스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월평균소득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 지급명세서 총급여
1) PC 접속시
🔺 홈택스 PC버전 메인화면에서 로그인 > 좌측 상단 My홈택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 화면 중앙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들어가줍니다.
🔺 그러면 이렇게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리스트가 뜹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보기를 눌러주세요.
2023년 3기 신도시 사전청약시에는 2022년 소득기준으로 비교가 되는 것이므로 2022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제목이 보이실거에요. 연말정산 신청할때 봤던 것이기도 하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사에서 원천징수 했다는 영수증입니다. 그 원천징수한 대상금액이 근로소득세를 내야하는 본인의 근로 소득이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밑에 보시면 소득명세 부분에 합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합계 밑에는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해당이 없다면 여기 소득명세가 곧 과세대상 소득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만약 비과세 소득이 천만원이 있다고 하면 소득명세에서 천만원을 뺀 만큼이 과세대상 소득이 되겠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으로 청약 기준을 비교할 때 이렇게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2페이지를 넘겨보시면 21항 총급여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연평균 근로소득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저걸 12로 나누시고 청약 공고문에 나오는 도시근로자 소득백분위 표에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 접속시 (손택스)
PC에서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하려고 보안프로그램 깔고 뭐하고 번거로우시다면, 스마트폰 어플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더 간편하네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어플을 받아서 설치해 주시고요.
🔺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 년도별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이 나오는데요 필요한 연도를 클릭해주시면
🔺 온라인 상에서도 원천징수 영수증에 있는 소득금액 합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PC버전에서 봤던것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 모바일에서는 상단에 <공제상세>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21번 항목 총급여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PC버전에서 조회할 때,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비과세대상+감면대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뺀 세금을 내는 총급여 항목이 21번이고 이걸 기준으로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2.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1) PC 접속시
일반 직장인이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시 해당되는 건강보험료 기준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건강보험공단 PC버전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메인화면 > 개인 > 보험료 조회/납부로 들어가주세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 > 연도 선택 >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에서 바로 나옵니다.
🔺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평균보수월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접속시
방법이 똑같고 워낙 간단해서 간략히만 쓰겠습니다.
- The 건강보험 어플을 받으시고
- 어플에서 로그인 한 뒤
- 메인화면 상단에 조회 > 직장 보험료 조회 메뉴 클릭
- 연도 고르고 조회 클릭하면 끝
* 경우에 따라선 작년도 기준 소득이 아니라 청약 공고시를 기준으로 할 때도 있으니, 지금 현재는 월소득이 얼마로 책정되고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하고 사전 공부를 해놓은 뒤, 실제 청약 공고가 떴을때 입주자 모집요강을 자세하게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마지막으로 사업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소득금액 증명 조회방법입니다.
🔺 홈택스 메인화면 > 민원증명 > 소득금액 증명 들어가셔서 필요한 기재사항 적으시고 열람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 저는 근로소득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자이시면 위에 체크표시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나오실겁니다. 그리고 귀속연도에 총 소득금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청약 특별공급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시 확인해야할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어디서 어떤 금액을 찾아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