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인터넷 열람방법 민원24 무료발급하기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평수와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겉만 봐서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구분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사실 전세보다는 부동산경매나 매매시에 더 꼼꼼히 활용해야되는 문서이긴 합니다.
전세계약 할때 임차인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중 하나인 전입신고 가능여부를 건축물대장을 통해서는 사실상 알 수 없습니다. 문서상엔 용도가 그냥 업무시설 이라고만 나오니깐요. 이 부분은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시 중요한 등기부 등본 인터넷 열람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건축물 대장 인터넷 무료발급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원24를 들어간 후 메뉴에 보이는 건축물대장등 초본발급(열람)신청을 누릅니다.


등기부등본이랑 똑같아요. 주소지를 통해 검색하고 건물의 종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여러 명인데 대표가 있는 경우는 일반에 해당하고, 소유주가 여러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있는 경우는 집합입니다.
<건축물대장 종류선택>
- 아파트, 오피스텔 : 대장구분 집합 + 대장종류 전유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대장구분 일반 + 대장종류 일반
<건축물대장에 표시되는 내용>
대장구분 | 대장종류 | 표시정보 |
일반 | 총괄 | 주소지 지번의 모든 건물 표시 |
일반 | 본인 건물만 표시 | |
집합 | 총괄 | 해당 지번의 모든 건물 표시 |
표제부 | 해당 지번의 동 표시 |
|
전유부 | 해당 지번의 동의 호수 표시 |

광교 에듀하임1309 오피스텔을 검색해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입력할때 건물번호 정의를 참고하세요. 부번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명주소에 에듀타운로 101이라고만 되있으면 본번이 101이고 부번은 없으니 0을 쓰면 됩니다.

에듀하임1309는 오피스텔인데 108동까지 있어서 아파트단지를 방불케하네요. 동과 호수를 골라줍니다.


이렇게 동 호수를 골라서 열람하면 됩니다. 열람 양식에는 디테일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게 전유부를 선택해주세요. 대장 종류별로 열람문서에 표시되는 내용의 차이는 위에 써드렸으니 궁금하시면 올려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전유부를 열람하시면 위와 같이 해당 동-호수 한 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각 종류별 표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하신 항목이 있는 유형으로 열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총괄표제부 : 전체 단지에 대한 건축물 현황, 용적률, 주차대수, 설계 및 시공자, 승인내역 등
- 표제부 : 한 동의 전체 대지권 공유하는 지번, 내진설계, 건축물 현황 변경사항 등
- 전유부 : 해당 동호수의 현재 소유자, 전용면적(전유부분) 공용면적(공용부분) 공시가 등
이렇게 부동산 계약시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간단히 열람해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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