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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2025년 변화된 내용

금융치료사 피터 2025. 1. 2.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 정책을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다.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과 지급 금액 알아본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572만9913원에서 609만7773원으로 6.42% 증가된 것인데, 이는 역대 최고 수준 인상이다. 그만큼 물가도 오르고 소득도 늘어났다고 보인다.

상위 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5% 증가하면, 최저소득층은 그보다 많이 올라야 물가를 감당하고 버틸수가 있는 것이다. 오르는 절대 금액으로 치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격차는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2025년 기초급여 달라지는 점

또한 복지부는 2025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자동차재산 기준의 경우, 낮은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받는 차량 기준이 기존 1,600cc 미만, 200만원 미만에서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된다. 현재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추가공제(20만원+30%)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일하는 노인들의 수급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될 전망이다.

이번 기준 완화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모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되며,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초급여 신청절차 >




기초급여 선정기준

2025년 각 기초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인가구와 4인가구를 대표로 설명한다. 기준 중위소득에 못미칠 경우 지급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가구원 수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중위소득 50% 48% 40% 32%
 1인 가구   119만6,007   114만8,166   95만6,805   76만5,444 
 2인 가구   196만6,329   188만7,676   157만3,063   125만8,451 
 3인 가구   251만2,677   241만2,169   201만141   160만8,113 
 4인 가구   304만8,887   292만6,931   243만9,109   195만1,287 
 5인 가구   355만4,096   341만1,932   284만3,277   227만4,621 
 6인 가구   403만2,403   387만1,106   322만5,922   258만738 

생계급여의 경우는 기존에 기준 중위소득 30%가 선정기준이었는데 32%가 되었으며, 주거급여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되었다. 즉 더 많은 범위의 하위 저소득층을 혜택에 포함하겠다는 의미이다.




기초급여 지급액수

1) 생계급여

년도 1인가구 4인가구
2023년 62만3천원 162만1천원
2024년 71만3천원 183만4천원
2025년 76만5천원 195만1천원
증가율
(2024대비)
7.34% 6.42%

서두에 언급한 중위소득 인상폭에 맞추어서 생계급여 지급액도 인상되었다.

2) 의료급여

의료비 중에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근로능력 1종에 미해당 시 자동으로 2종이 된다.

근로능력 1종과 2종 구분 기준 >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17년간 변화없이 유지되어온 본인부담 체계를 이번에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는게 골자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본인부담금 체감은 계속 낮아지니 무분별한 과다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하는 목적이라고 한다.

의료기관은 1,2,3차로 구분된다.

  • 1차 : 의원
  • 2차 : 병원, 종합병원
  • 3차 : 상급종합병원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와 거주지역 급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된다. 단위는 만원/월 지급액이다. 2024년 대비해서 3.2~7.8%인상된 금액이다.

2025 주거급여 지급액

급지별 지역은 다음과 같다.

  • 1급지 : 서울
  • 2급지 : 경기, 인천
  •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 그 외 지역

4) 교육급여

2025년 교육급여는 전년 대비 평균 5% 수준으로 교육활동지원비가 인상된다. 학교급별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이다.

학교급별 인상 금액

초등학생

  • 2025년 지원액 : 48만 7,000원
  • 전년 대비 증가액 : 2만 6천원
  • 인상률 : 5.6%

중학생

  • 2025년 지원액 : 67만 9,000원
  • 전년 대비 증가액 : 2만 5천원
  • 인상률 : 3.8%

고등학생

  • 2025년 지원액 : 76만 8,000원
  • 전년 대비 증가액 : 4만 1천원
  • 인상률 : 5.6%

추가 지원 사항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 외에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실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 인상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기초급여 신청방법

1. 신청서류를 준비한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2. 신청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등 관계인이 신청한다.

3.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자세한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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