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고령자 고용지원금, 계속고용장려금 차이와 신청방법

고령화 사회로 정년은 점점 늘어나고 은퇴 이후에도 재취업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정부에서는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신청 자격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소개 모델이 노인을 도와주는 모습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자격 : 매 분기 고용중인 월평균 고령자의 숫자가 직전분기의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규정이 조금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예시를 들어보겠다.

2024년 2분기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1분기의 이전 3년평균, 즉 2021년~2023년 3년간의 월평균 고령자 고용 숫자보다 이번 2분기 산정일 기준으로 늘었는지를 비교한다.

여기서 월평균 고령자란,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매월 말 기준
  • 만 60세 이상
  • 1년 초과 근무 중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F-2 거주비자, F-5 영주비자, F-6 결혼이민자는 제외),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 근로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 : 신청하는 매 분기별로 증가한 고령자 한 명당 30만원씩 최대 2년동안 지원한다. 분기당 30만원이니 2년동안 최대 2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지원 숫자 : 피보험자의 최대 30% 또는 30명 한도로 지원한다.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인 경우는 3명 한도이다.

(피보험자 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고용보험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신청 방법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뒤, 고용24 고용보험 신고서비스를 통해서 제출하면 된다. 

정규 고용이 아닌 인턴을 모집하는 경우 시니어 인턴십으로 일자리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니어 일자리 지원금 안내, 2024 시니어인턴십 신청방법

이제는 신중년이라 칭하는 55+ 나이도 엄연한 현역이다. 고령화 사회의 일환으로 시니어 일자리를 양성하는 것도 사회적 과제이자 정부의 숙제다. 그걸 장려하기 위해 시니어 고용시 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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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속고용장려금

 

2020년 부터 도입된 또다른 시니어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인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있다. 이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퇴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연장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미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경우에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하도록 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비교하여 대상기업 제외항목의 차이점이다.

 지원 자격 :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 정년 연장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 임기를 폐지
  • 정년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면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조건 : 계속고용제도 시행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가 아닌) 외국인,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 :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숫자 :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이내까지, 최대 30명 한도

 신청 방법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한 뒤,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시니어 일자리 지원금에 대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문의전화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통해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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