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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확인하는 방법과 지원금 혜택

금융치료사 피터 2024. 4. 12.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때가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정부 지원금이라던지 여러 혜택을 신청하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대상 자격과 제외 조건,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리하였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정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 정의된다.

  •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하
  • 건설업, 광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인 이하
  • 도매,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인 이하
  • 그 밖의 업종은 100인 이하

다만 위 상시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간주한다. 기준이 어떻고 해도 사실상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성격이 강하다.

상시 근로자란?

 

위에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제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 근로 계약의 기간이 1년 미만
  • 1개월간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
  • 회사의 임원
  • 회사의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 또는 그 배우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이 확인 불가하고 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숫자를 계산하는 기준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하고 월 평균을 내서 계산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방법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위 기준에 맞는지 보는 방법도 있고, 직접 문의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없이 T.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국번없이 1588-0075 을 통해 알아보면 된다.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자관리번호를 얘기하고 알려달라고 하면 된다.

아직 대상이 아닌 상태라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서 가입하고 신청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및 조회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온라인 사이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전자민원 창구입니다.

tali.kr

2. 우선지원 대상기업 혜택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되면 일단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안전 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같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장려 지원금은 그 밖에도 해외에 운영중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국내 복귀 기업 지원혜택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신중년 직무 고용 지원금, 고용 촉진 장려금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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