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일자리 지원금 안내, 2024 시니어인턴십 신청방법

시니어인턴십 일자리 지원금 안내

이제는 신중년이라 칭하는 55+ 나이도 엄연한 현역이다. 고령화 사회의 일환으로 시니어 일자리를 양성하는 것도 사회적 과제이자 정부의 숙제다. 그걸 장려하기 위해 시니어 고용시 지원금을 주는 2024 시니어인턴십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1 .시니어 일자리 지원금 개요

시니어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60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지원된다.

1) 일반형

지원 내용 : 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까지를 고용주 기업 측에 지원한다.

✅ 지원 기간 : 인턴기간 3개월, 인턴기간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추가 3개월이 더해져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240만원 → 인턴 지원금 월 40만원 * 3개월 + 채용 지원금 월 40만원 * 3개월

2) 세대통합형

 지원 내용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사원 (18~34세) 멘토로 고용한 기업 측에 지원한다.

✅ 지원 기간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시 1회성 지급

✅ 지원 금액 : 1인당 300만원, 단 급여액 누계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여야 한다. (설마 6개월 고용했는데 지원금 300만원보다 급여가 적을라고...)

3) 장기취업 유지형

 지원 내용 : 위에서 소개한 일반형 또는 세대통합형 케이스로 고용한 후 장기간 고용을 유지했을 때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다.

✅ 지원 기간 :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고용 유지 시 총 4회에 걸쳐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한다.

✅ 지원 금액 : 18개월, 24개월 때는 각 80만원, 30개월, 36개월 때는 각 60만원, 최대 1인당 280만원을 지급한다.

따라서 1명당 지원되는 최대 금액은 일반형+장기취업 유지형=520만원, 세대통합형+장기취업 유지형=580만원이 된다.

아래에 시니어 일자리 찾는 플랫폼들도 참고해보자.

 

시니어 일자리 찾는 플랫폼 5곳 소개와 검색 방법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온지도 어느덧 오래 되었다. 정년 나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60세 이상에도 일자리를 구해서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이 필수인 시대이다. 시니어 일자리를 찾는 플랫폼

etfs.tistory.com

2. 자격 대상

 

1) 시니어 요건

60세 이상으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가 대상이다. 일반형의 경우는 기타 조건이 없으나 세대 통합형은 숙련기술 보유자에 해당하므로 유관 자격증 또는 관련 직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외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내에 해당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
  • 인턴십 참여 직전 30일 내에 해당 기업에 취업알선형 참여 사실이 있는 자
  • 해당 연도에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 인턴십 시작일 기준으로 4대보험 자격이 이미 취득한 자
  • 인턴십 종료 후 5년 이내에 동일 사업장 인턴십에 재참여하는 경우 또는 한 해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인턴십 참여하는 경우
  • 기업 대표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 인척 관계에 있는 자 및 국내 거주 외국민

제외 대상 요건을 보면 얼마나 눈 먼 정부돈 먹으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 많을지 상상이 된다. 이렇게 해놔도 아는 사람 통해서 이름 올려놓고 지원금 부정수급 받아먹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2) 기업 요건

4대 보험과 근로자 보호 법령을 준수하면서 시니어를 고용하려는 의사가 있는 기업이 해당된다. 아래의 경우는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다.

  • 3개월 미만 계절수요 업체, 소비향락 업체, 다단계판매 업체
  • 정부 예산사업으로 설립되었거나 운영비를 지원받는 기업
  • 기존 참여기업 중에서 최근 2년간 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시니어인턴십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업종 직종의 기업

3. 2024 시니어인턴십 신청방법

 

 

1. 참여하고자 하는 시니어는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갖추어 수행기관에 신청한다.

2.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참여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를 구비하여 수행기관에 신청한다.

수행 기관 명단은 아래 공고문에서 참고하여 지원할 곳을 고른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지사항 목록페이지로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ww.kordi.or.kr

보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아래 보건복지부 공문을 참고해보도록 한다.

2024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안내.pdf
0.25MB

문의전화 : 시니어인턴십 사업 대표번호 157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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