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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사전청약 자산기준 전세보증금 포함? (신혼특공 vs 신혼희망타운)

금융치료사 피터 2023. 2. 12.

2021년 7월부터 대대적인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진행중인데요. 일정과 모집유형부터, 지원자격과 선정기준들을 순차적으로 포스팅하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시 자산보유 제한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 공급유형과 소득기준 신청자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사전청약 모집유형별 자격조건과 소득기준, 배점표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자격 뿐 아니라 몇몇 경우에 저소득자 우대가 되는 기준도 있어서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미리 확인해놓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득 외에 보유자산의 규모에 따른 자격조건도 있는데요. 먼저 크게 두가지 짚고 가시겠습니다.

     

    • 공공분양 : 부동산 + 자동차
    • 신혼희망타운 : 총자산 - 대출 = 순자산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유형별로 자산을 보는 기준이 다르니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단히 저렇게 외워두시고,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공공분양 : 부동산+자동차

     

    공공분양은 일반 건설사가 만들어 파는 민간분양이 아닌 정부 기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개발물량을 청약하는 것이죠.

     

    공공분양은 일반공급+특별공급으로 구성되고,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잔액이나 납입횟수로 경쟁,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신혼특공),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5가지 공급유형별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공급대상별 자산소득 요건

    이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중 60㎡초과 평수의 경우, 그리고 기관추천을 제외하고 신혼특공 포함한 나머지 특별공급 유형의 경우에 자산요건이 적용되며 이 때 부동산+자동차를 봅니다.

     

     

    자산 기준

    먼저 부동산은 주택과 건물, 토지 등을 말합니다. 소유한 부동산의 총액이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격은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으로 한다는 소립니다.

     

    애초에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자산규모를 볼 것도 없이 자격이 안되겠지요. 즉, 이 기준은 사실상 집은 없지만 다른 상가건물이 있거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34,960천원 이하라고 나와있는데요. 3496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보유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집은 없는데 차는 외제차 몰고 카푸어라던가 이러면 청약 자격이 안됩니다.

     

     

    차량 자산기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높은 가격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보험개발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개발원

    여기에 등록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최득가액에서 연10%씩 감가상각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 자산총액-대출=순자산

     

    다음으로 신혼희망타운 청약시의 자산기준입니다. 신혼특공과는 또 다른점이 많으니 꼼꼼히 공부해봅시다. 신혼희망타운은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소득층 우선으로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요. 기준이 순자산총액입니다.

     

    공공분양에서 부동산+자동차 보유만 따졌다면, 신혼희망타운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부채를 모두 고려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맞는거 같은데요. 

     

    즉,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상해서 최종 순 자산규모가 얼마인지 따져보고 이 금액이 3억 7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개인당이 아니고 당연히 가구당입니다. 부인 명의로 옮겨 놓는다던가 하는 얕은 편법은 안통하겠죠?

     

    금융자산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위와 같이 거의 모든 돈 들어가 있는게 죄다 해당됩니다. 주식과 은행예금은 물론이요 보험 환급예정금액과 연금저축 납입액까지 포함되네요.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소득 뿐 아니라 본인의 자산규모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기타자산

    기타자산

    기타자산 항목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전세 보증금입니다.

     

    주택, 상가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전세금이 해당됩니다.

     

    집은 없더라도 3억 1천만원 짜리 전세에 살고 있다면 자산기준 오버되어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불가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합리적인 기준이네요. 무주택자 대상이라고 20억짜리 전세에 살고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건 또 이상하니까요.

     

    기준들을 살펴보다보면 여러모로 신혼, 다자녀, 저소득 가정에 우선으로 청약기회를 배분하려 한다는 걸 느낍니다.

     

    부채

    부채

    마지막으로 부채 부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동산, 자동차 (보유전체 총액),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다 합친 자산규모에서 부채를 뺍니다.

     

    3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이 2억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실제로 순자산이 1억인 셈이잖아요?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는 겁니다.

     

    💡 이 때 주의하실 점은 마통 (마이너스 통장) 하고 카드론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것들은 자산총액에서 빼주는 부채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이 마통이신 분은 신용대출이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서 순자산 계산시 포함되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준비에 필요한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혼특공이랑 신혼희망타운 이름때문에 얼핏 비슷한데, 신청자격 소득/자산 기준과 선정방법에서 차이가 많이나니 잘 비교해보시고 지원 가능한 쪽으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최초 작성일 210617

    최종 수정일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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