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사전청약 모집공고문 주요내용 정리 (2021-1차)
두둥!! 드디어!! 2021년 7월 16일 새벽에 LH 사전청약 사이트에 2021년-1차 입주자 모집공고문이 등록 되었습니다.
그동안 3기신도시 사전청약 시행을 앞두고 틈틈히 사전에 공개된 입지와 규모, 자격조건과 소득/자산 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블로그에 포스팅도 몇 차례 했었어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모집공고문을 보고 주요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간의 정보들은 카더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궁금하고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 자격조건과 선정방법, 일정, 주의사항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나온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이 가장 깔끔하고 정확합니다.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주요내용과 주의사항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청약 접수일정과 방법
먼저 사전청약 접수는 언제하는가입니다. 애초에 7월 15일에 모집공고문이 뜨는 일정이었는데 이걸 7월 15일 또는 16일부터 청약 신청하는걸로 잘못알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실제로 청약 신청은 아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이 7월 28일 ~ 8월 3일 신청이고요. 8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일반공급 신청기간입니다. 그리고 9월 1일에 당첨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보통 민간분양 청약접수는 1순위 하루 2순위 하루 이런 식인데 반해 기간이 넉넉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관추천 공고문 뜬 것을 보고 아 실제 청약접수일은 이때쯤이겠구나 라고 포스팅을 올렸었는데요 딱 그날짜에 진행이 됩니다.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접수일정도 똑같이 7월 28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일반공급처럼 순위별로 복잡하게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거주 요건에 따라 두 단계로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양 일반공급 접수일정을 보면 거주 요건에 따라 접수날짜가 달라지는데요,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본인이 이미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했는지, 또는 본청약 날짜까지 충족 가능한지에 따라서 해당지역 거주 대상자로 신청을 하거나, 아니라면 그냥 1순위 전체, 경기도 지역 대상자, 2순위 대상자로 각각 해당 날짜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공분양이던 신혼희망타운이던 1순위 해당지역 우선자격 지원으로 모집호수가 충족되면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예) 성남복정1 지구
21.08.04 :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 + 무주택 3년 및 납입인정금액 600만원이상 대상자 신청
21.08.05 :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기간만 충족되는 나머지 전체 인원 신청
21.08.06~10 : 수도권 거주자 신청
21.08.11 : 2순위 신청
이렇게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데 만약 앞에서 이미 모집호수의 100%가 충족되었다면 뒷단계 모집은 신청도 안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첫날 다 마감되지 않을까 싶네요.
1순위 2순위 자격조건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지난번 모집유형별 선정기준 정리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1순위 요건, 가점표 같은 선정기준은 사전에 공개된 것과 모집공고문 발표시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로 다루지 않습니다.
사전청약은 LH 사전청약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본적으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터넷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사전 방문예약 후 현장접수를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를 하는데 현장접수를 인터넷에서 사전신청 -_- ??)
공급호수와 추정 분양가
다음은 2021년-1차 사전청약에서 모집호수가 얼마나 되고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요것을 제가 보기쉽게 다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사전청약 모집공고문에 발표한 분양가는 확정이 아닌 추정 분양가로, 본청약 시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본청약에서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들 합니다. 오히려 몇년 지나는 동안 자재비, 인건비, 물가가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죠.
분양가를 낮추려면 어떻게든 정부 지원규모를 늘려서 원가에 공급한다는 원칙을 살려야 할텐데, 내년에 대선도 있고 정권이 바뀔지 유지될지 불확실성 등등 이 3기신도시 정책이 계속 순항을 할지 우려도 있습니다.
"분양가 너무 비싸다"..뿔난 실수요자 청와대 청원까지
16일 시작되는 사전청약 일정에 앞서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지구의 추정 분양가를 공개한 가운데 주택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분양 가격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news.v.daum.net
이미 이 사전청약 분양가는 사전에 공개되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성남복정1 같은 경우 평단 분양가가 2800만원으로 성남시전체, 위례신도시를 통틀어서 역사상 가장 비싼 분양가입니다.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들을 위해 싸게 공급한다고 했는데 분양가 최고점을 찍어버리니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 뿔날만도 하지요.
성남, 위례 주변 아파트값이 워낙 비싸게 올라 있어서 상대적으로 싸보이지만, 애초에 부동산 투기열풍을 잠재우려고 실시하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 정책인만큼 주변시세를 고려한 것이 아닌 원가에 기반한 최저가 분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심지어 인천계양과 남양주진접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 실거래가와도 별 차이가 없어서 굳이 사전청약 이 분양가를 주고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어렵게 어렵게 당첨되고도 몇 년 더 기다려야하는데 똑같은 가격이면 그냥 지금 옆에있는 아파트 사면 되는거니까요;;;
문득 생각났는데 LH 직원들이 땅투기하고 고액셀프보상 해쳐먹으려고 이상한 나무심고 하면서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토지보상금이 늘어나고 그게 고분양가에도 영향을 준 것은 아닐까요? (으휴 빡쳐)
본청약, 입주예정일과 전매제한
다음으로 3기신도시 사전청약후 실제 본청약과 내집이 지어져서 입주는 언제쯤 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이번 2021년-1차 사전청약 대상 개발지구들은 대략 2022년 10월~2023년 사이에 본청약을 하게 됩니다. 본청약을 한다는 것은 그때쯤 사전작업이 모두 끝나고 실제 준공에 들어간다는 의미이고요.
그때쯤 준공을 하게 되면 입주예정시기는 빠르면 2024년말에서 2026년이 될 예정입니다. 즉, 2021년 현재 기준으로 4~5년 후의 일이 됩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와 LH의 계획 일정이고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여기서 빨라지기보단 미뤄질 가능성이 크겠죠.
입주하게 되더라도 바로 팔아서 차익을 낸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부여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 10년 거주의무 5년, 그 외 지역은 8년/5년으로 책정되었네요. 참고로 전매제한은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 기준이며, 거주의무는 최초 입주가능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사전청약 신청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본인이 청약 신청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일입니다. 자격조건이 안되는데 신청했다가 취소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자격요건부터 확인해보시고 신청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1년 7월 16일 기준으로 수도권 (서울,인천,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구성원 전원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시,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 입주권도 안됨
-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시, 앞으로 구성될 세대 기준으로 판단함 (예비신랑 또는 예비신부 한쪽이 집이 있으면 무주택 세대가 아님)
일부 모집유형에서는 세대주 요건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입주자저축 (청약통장)을 누가 가장 유리하게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 세대주를 누구로 해서 신청할 것인지를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
<공공분양>
모집 유형별로 입주자저축, 청약통장 조건이 조금씩 다르고요. 이건 기본 자격조건인데 실제로 우선순위, 1순위 해당이 되려면 또 다른 조건들이 붙습니다. 자세한 선정기준은 위에 본문중에 링크해놓은 지난번 총정리 포스팅 참고해 주시고요.
자산/소득요건은 기관추천이 아니면 모두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부모, 생애최초, 일반공급의 경우는 세대주 요건이 들어갑니다.
자산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정리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 3기신도시 사전청약 모집유형별 자격조건과 소득기준
<신혼희망타운>
신희타 자격조건은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한부모 포함), 또는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내 즉 2022년 7월 15일까지 혼인신고 해서 제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 동일하게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 청약신청 가능여부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여기에도 청약넣고 저기에도 청약넣으면 안되나요?" 인데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21.07.16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 한 세대에서 2인이 중복해서 신청한 경우 당첨되더라도 무효처리됩니다. 한 세대에서 한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 의왕 계양 성남 남양주 여러군데 다 찔러넣으면 안되고 한군데만 골라서 신청해야 합니다.
단, 동일인이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세대당 1명이 인천계양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하다는 말이고 그 외에 모든 중복신청은 다 무효처리입니다.
Q : 또 다른 사전청약에 신청 가능한가요?
A : 2021년-1차 사전청약 대상지구 중에서는 중복신청이 안되지만 나중에 나오는 사전청약에 또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자, 부적격으로 취소, 또는 지위 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동안 다른 사전청약 지원은 불가합니다. 이번에 신청하고 탈락했으면 다음에 계속 신청은 됩니다.
Q : 사전청약 당첨후 다른 분양신청 가능한가요?
A :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즉, 사전청약 당첨된 후에도 좋은 분양이 보이면 계속 넣을 수 있고 거기에 뽑히면 갈아타면 됩니다.
2021년-1차 사전청약 모집공고문을 살펴보고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에 공고문 pdf 파일도 올려드리니 꼼꼼히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계획 세우셔서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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