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수당 신청방법과 소급적용 여부
- 생활금융
- 2023. 1. 2.
현재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영아수당이 부모수당으로 변경됩니다. 2024년이 되면 최대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신청방법과 시기, 2022년 이전 출생아들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금액
월 30만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의 금액이 늘어나는데요. 2023년에는 만 0세에게 70만원, 만 1세에게 35만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에게 월 100만원, 만 1세에게 월 50만원씩 지급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보내는 중이라면 보육료 지원금 50만원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보육료 지원금이 클 경우는 별도 지급이 없고, 부모급여 지급액이 크면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2024년 출생한 만0세의 경우 어린이집을 보낸다면 100만원-50만원=50만원 만큼의 차액을 부모급여 계좌로 보내줍니다.
소급적용 대상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가정이라면 소급적용 되어서 자동으로 부모급여 지급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 때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2021년 출생아의 경우는 원래도 영아수당 지급대상에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모급여 소급적용 대상에서도 제외입니다.
2022년 3월15일생인 경우를 예로 들어서 소급적용 후 지급받는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생일 전 | 생일 지난후 | |
2022년 | ~12월 영아수당 30만원/월 |
~12월 영아수당 30만원/월 |
2023년 | 1~2월 부모급여 만0세 70만원/월 |
3~12월 부모급여 만1세 35만원/월 |
2024년 | 1~2월 부모급여 만1세 50만원/월 |
없음 |
이렇게 되는 식입니다.
지급일
매월 25일이 지급일인데, 15일 이전에 신청했을 경우 해당 월부터 지급하고 15일 이후 신청한 경우는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또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 복따리TV 영상을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수당 신청방법
일단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면서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정부24 행복출산 신청 서비스를 통해 통합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부모수당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등의 본인 확인 로그인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급여 신청 화면으로 가시면 이렇게 영유아 항목이 있는데요. 현재는 영아수당(현금) 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부모수당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2023년 1월 4일 09시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분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홈 사이트에서 주민센터 주소와 대표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셨다가 잊지 마시고 부모수당 70만원씩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