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기 이용방법
- 생활금융
- 2023. 1. 25.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기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해 2023년 진행하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예상세액 계산기가 오픈되었다. 본인이 환급액 받을지 아니면 세금을 징수할지 여기에서 예상해볼 수 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페이지로 접속한다.
2023 연말정산 기간동안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은 3가지 버튼으로 안내되는데,
-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 편리한 연말정산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기존 사이트)
중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한다.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면 모의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 > 부가 서비스 안내 >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들어간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에서 스텝1,2로 들어가지 말고 먼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을 누르도록 한다. 간소화 자료를 모의계산기에 불러와야 공제항목들을 반영할 수 있다.
- 예상세액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기
- 직접 작성한 공제신고서 내용 불러오기
- 본인의 총급여액, 기납부 소득세액 입력
(회사에서 자료 제출한 경우 연동가능) - 최종 세액의 환급 또는 징수를 확인
간소화자료 PDF 받을 때처럼 항목별로 돋보기 눌러서 확인한 뒤, 상단의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누른다. 선택된 간소화 항목을 확인한 뒤 세액계산하기를 누르면 모의계산기 화면으로 넘어간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했다면,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에서 고르면 바로 연동이 된다. 아직 제출 전이라면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 금액 수정 버튼을 눌러서 직접 입력해주어야 한다.
세전 급여가 얼마인지, 원천징수된 기납부 소득세액이 얼마인지 평소에 알고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회사에서 미리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입력을 하면 위와 같이 공제항목들을 반영한 과세표준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결정세액과 환급액 (징수액) 얼마인지를 계산해볼 수 있다. 마이너스 금액이 뜨면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의미이고 플러스 금액이면 추가 징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추가로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추이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기능도 있다.
참고로 과거 내역을 조회했을때 이렇게 차감징수세액이 계속 0원이었던 것은, 회사 측에서 1월 월급이나 상여금 줄 때 자체적으로 연말정산을 반영한 원천징수를 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납부 소득세액과 결정세액이 오차없이 동일한 것처럼 나오는 것이다. 차이나는 부분만큼 마지막 급여에서 조절을 했으므로.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마친 상태라면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환급액 또는 징수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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