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00만원 기준 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연말정산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있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다른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이 때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수입이 여러가지일 경우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 연간소득금액 중요성

    이 연소득 100만원 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게 왜 중요할까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요건에는 다음 세가지가 있습니다.

     

    1. 나이 기준
    2. 연소득 100만원 이하일 것
    3.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는 상태

     

    이 중 세번째는 실제로 확인할 방법이 없고 필요시 생활비 이체 내역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결국 부양가족 기준은 나이랑 연소득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나이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이니 소득금액 충족 여부만 살피면 됩니다.

     

    그렇게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추가공제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것들을 넣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한편 연말정산시 대표적인 과다공제 유형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잘못 넣은 경우입니다. 가장 기본 항목이지만 포함 여부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아서 오류가 생기고 이는 추후에 가산세를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2. 소득 종류별 계산방법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으로 산출하는데요. 이 중 비과세분, 분리과세분, 필요경비 또는 공제비율을 제하여 구하게 됩니다.

     

    2-1. 종합소득

    종합소득은 다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5가지로 나뉩니다.

     

    1)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에서 다음과 같이 구간별 공제금액을 빼서 산출합니다. 공제한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근소로득 공제율

    예외 사항으로, 수입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150만원) 까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2)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만큼을 연소득에 포함하는데요. 필요경비가 업종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득금액 = 총 수입 * (1-단순경비율)

    위 계산식과 같이 업종에 따른 경비율을 총 수입에서 제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한 경비율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며, 2021년 귀속분의 업종별 경비율은 아래 국세청 고시를 참고해주세요. 간편 계산기를 통해 사업소득금액을 직접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 2021년 귀속 경비율 고시

    ☑️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

     

    참고로 세금 3.3%를 떼고 보수를 받는 경우는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3) 연금소득

    연금소득도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만큼 제하고 산출하는데요.

     

    연금소득 구간별 공제율

    비과세나 분리과세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적 연금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경우는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를 선택시 연소득에서 제외시켜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제외됩니다.

     

    4) 기타소득

    보수에서 세금 4.4%를 원천징수하고 받으면 기타소득자로 분류합니다. 기타소득도 필요경비를 제한 부분을 소득금액으로 치는데요. 종류에 따라서 제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기타소득 종류 필요경비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상표권, 영업권 등과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여 대가로 받는 금품
    60%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설정하거나 대여하여 받는 금품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공익법인이 시상 또는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80%
    위약금 또는 해약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종교인은 기타소득으로 신고시 지급된 소득의 최대 80%까지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5)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에 미포함이기 때문에 연소득 100만원 기준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2000만원 초과면 종합소득에 그 금액 전체가 다 포함되므로 연소득 100만원 기준도 당연히 충족할 수 없게 됩니다.

     

    2-2. 퇴직소득

    퇴직금은 수령액 전체가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잡혀서 100만원 초과시 연소득도 100만원 초과가 됩니다.

     

    2-3. 양도소득

    양도 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자산종류

     

    직장인 연말정산하는데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따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해당되는 수입이 있다면 연소득 100만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고요. 연말정산이 아니라 어차피 양도소득세 자체를 납부하기 위해 알아보실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정산 시에도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국세청 양도소득세 개요

     

     

    3. 소득금액 계산 예시

    사실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이 있다면 대부분은 연소득 100만원 이상은 되실거라 기본공제에 거의 포함이 안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낼 정도라면 역시 수익이 한두푼이 아닐테니 마찬가지겠지요.

     

    사례를 통해서 기본공제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시1) 배우자가 6월경 퇴직했어요.

    6월까지 총급여액 300만원,

    퇴직금으로 80만원 수령,

     

    계산) 근로소득금액 300만원*0.3 = 90만원

    퇴직금 80만원

    연간소득금액 = 170만원으로 기본공제 불가

     

    예시2) 근로소득은 없는데 여러가지 수입이 있었어요.

    펀드 투자수익 2010만원,

    공적연금 500만원

    사적연금 1100만원

     

    계산) 사적연금은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가능하여 제외,

    공적연금은 500만원에서 공제액 제외후 연금소득 90만원

    펀드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치며 2000만원 초과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불가, 종합소득에 포함

    연간소득금액 2010+90 = 2100만원으로 기본공제대상 불가

     

     

    연말정산 기본공제시 요건인 연소득 100만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아니라면 왠만해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수입이 발생해서 기준을 총족하는지 애매한 경우, 내용을 참고하셔서 잘 계산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