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세 가지 요건 정리 (부양가족 기본공제)
- 생활금융
- 2023. 1. 20.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중 자녀 세액공제 요건에 대해 알아본다. 총 세 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소득공제로 들어가는 기본공제, 7세 이상이 대상이 되는 자녀세액공제, 출산시 1회 혜택을 받는 출생입양 세액공제이다.
1. 기본공제 (소득공제)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로 적용된다. (세액 감면이 아닌 세금 징수 대상의 소득에서 차감한다는 의미)
<대상>
- 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 직계비속이라 함은 본인을 중심으로 아래 세대를 말한다.
- 법률상의 양자 : 실제로 직접 출산한 자녀가 아니지만 입양 등으로 법적 등록된 자녀
- 사실혼이 아닌 법적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조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것
- 만 20세 이하일 것 (2023년 현재 기준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단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 무관
<특이사항>
- 해당 연도에 만 20세가 초과하더라도 공제가능
- 별거 중이어도 상관없음
- 연도중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 (출생신고 전 사망한 경우 포함)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에 포함
- 외국 국적의 자녀, 군복무중인 자녀도 공제가능
- 이혼하여 양육중이 아닌 자녀도 공제가능
- 직계비속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는 공제대상 아님 (단, 자녀와 배우자가 둘 다 장애인인 경우 포함)
- 조카는 공제대상 아니지만 사실상 입양과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기본공제 포함
<공제 포함금액>
- 기본공제 대상 자녀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같이 공제해야 함
- 만20세 초과한 자녀가 연소득100만원 이하이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은 공제가능
- 100만원 초과하더라도 의료비는 공제가능
2.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7세 이상일 경우 중복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도 분부터 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 제도가 아동수당과 중복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되었다. 취학 연령이 된 7세 아동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연소득100만원 이하이며 만20세 이하인 자녀)
- 7세 이상인 경우 (7세 미만의 취학 아동이더라도 미포함)
<공제혜택>
자녀 2명까지는 15만원씩, 3명부터는 인당 30만원씩 세액 공제된다.
자녀수 | 세액공제금액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 60만원 |
4명 | 90만원 |
3. 출생/입양 세액공제
출생신고나 입양신고를 한 해에 1회성으로 한 번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신고대상 자녀가 몇번째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 첫째인 경우 : 30만원
- 둘째인 경우 : 50만원
- 셋째부터는 : 70만원씩
4. 자주하는 질문
Q :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인원수에 따라 받는 것이므로, 기본공제 신청자가 세액공제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