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인터넷발급 방법과 보는법 (1분뚝딱)

부동산 계약때 확인서류 중 하나인 토지대장을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발급 수수료

관공서를 방문하여 발급시에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인터넷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발급 방법 등본(1필지) 열람(1필지)
방문시 500원 300원
인터넷발급 300원
추가장당 50원
200원
인터넷발급(소유자) 무료 무료

인터넷발급 시에는 본인 소유의 토지, 임야인 경우에 한해서 무료이고 본인 소유 이외의 부동산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유료입니다.

인터넷 발급 무료도 최대 15장까지 한해서입니다. 만약 장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혁인쇄 유무를 '무'로 선택하시면 장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다량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10건의 대장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인터넷발급 방법

1. 정부24 토지대장 발급 페이지로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토지대장 발급방법

2. 전자민원 신청 종류를 선택합니다.

  •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 토지(임야)대장 등본발급 (대지권등록부)
  • 토지(임야)대장 열람
  • 토지(임야)대장 열람 (대지권등록부)
 

3. 화면에 표시된 신청 내용들을 기입합니다.

  • 토지대장 임야대장 선택
  • 대상토지 소재지 주소 입력
  • 연혁인쇄 유무 : 과거 소유자 변동 내역까지 표시하고 싶은 경우
  • 폐쇄 대장 구분 : 발급대상 토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 폐쇄된 예전 번지수까지 확인하고 싶을 때
  • 특정 소유자 유무 : 공동 소유의 경우 선택

4. 민원 신청후 즉시 완료되며 토지대장을 열람합니다.

발급(열람)된 토지대장의 내용을 보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가 시작된 1990년 이후부터만 데이터가 존재하며 그 이전 이력에는 토지등급만 나옵니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보는법

 

다른말로 대지권등록부 라고도 하는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면적, 소유자, 고유번호, 개별공시지가와 기준일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급증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 관련된 서류들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토지대장 확인사항

  • 고유번호 : 각 토지에 붙이는 고유한 일련번호로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합니다.
  • 토지소재, 지번 : 주소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 축적 : 해당 토지를 측량한 비율입니다.
  • 지목 : 토지의 현황,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데 변경 이력이 있다면 가장 최근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변동일자, 변동원인 : 소유권 변동된 날짜와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등급 : 과세를 위해 매기는 등급이었는데 개별공시지가 적용 후에는 사용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수치입니다. 
  • 개별공시지가 : 1월1일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상속이나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시에 세금 산정의 기초 근거로 쓰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도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된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보는법은 같습니다.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개요를 나타내고, 갑구에는 소유권자 정보, 을구에는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나타냅니다. 주택매매나 전세 계약시에 확인하는 부분을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불일치시

두 서류는 원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한쪽의 내용을 따릅니다.

 

1)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 : 소재, 면적, 지번 내용이 다를 시 → 토지 대장의 내용을 우선으로 따름

2) 토지에 대한 소유권 : 성명, 주소 등이 다를 시 → 토지 등기부의 내용을 우선으로 따름

드물지만 내용이 다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에,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함께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지대장은 공적 장부로 '등록'을 하는 문서이고 행정부에서 담당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를 하는 문서이며 사법부의 관할입니다. (대법원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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