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과 수급조건, 액수 정리
- 직장생활
- 2023. 3. 6.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셔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에 골인하면 별도의 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급자가 제도의 최종 목적인 취업 (창업)을 달성하도록 동기부여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과 자격조건 알아본다.
지급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 기준이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과 2유형 차이점
1유형 수급자 중에서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비경활 : 비경제활동) 중 청년 신청자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유형 수급자 중에서는 중장년, 청년 자격으로 참여한 사람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조건
다음의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취업성공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 임금근로자는 주당 3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부여되는 일자리를 찾은 경우
- 창업한 경우는 영리 목적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전용 공간과 사업으로 매출액을 발생시킨 경우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경우 해당된다.
지금 액수
취업성공수당 지급 액수는 근속 개월수에 따라 차등되는데, 이는 취업만 해서 수당만 받고 나가는 경우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취업 성공한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연속해서 근무한 시점에 50만원이 지급되고, 추가로 6개월 즉 취업하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총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유의사항
1.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활동계획 IAP 수립일 ~ 취업지원 종료 +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2. 6개월, 12개월 연속 근무 후에 소급 적용하는 제도이므로 신청서 제출 시점에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기간동안 계속 근무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자격을 판단한다.
3. 본인이 알아서 취업한 경우,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직장을 얻은 경우 모두 인정된다.
4. 1에서 언급한 지급대상 기간중에 성공한 첫 번째 취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첫번째 취업후 3개월만에 나와서 다른 회사를 간 경우 성공수당을 받을 수 없다.
5.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예산 사업으로 만들어진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얻지 못하는 일자리
-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사장이라 앉혀준 자리
- 일용근로자
- 공무원
- 동일 기간 내 취업성공수당과 비슷한 다른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는 경우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제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지급 신청서
근속 확인서
기타 취업과 근속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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