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과 1유형 2유형 지원내용 차이점

국민취업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구직 인력에게 취업 지원에 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구직활동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 안정을 도와준다.

 

    지원자격

    일단은 지원 내용에 앞서 자격 요건을 먼저 살펴본다.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신청기준 (수급자격)은 연령, 가구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에 의해 세분화되어 심사된다. 케이스가 좀 다양해서 기준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유형 연령 소득 재산
    요건심사형 15~69세 60%이하 4억이하
    (청년 5억)
    비경활 선발형 15~69세 60%이하 4억이하
    비경활 청년 18~34세 120%이하 5억이하
    특정계층 15~69세 기준없음 기준없음
    청년 18~34세 기준없음 기준없음
    중장년 33~69세 100%이하 기준없음

     

    추가로 취업경험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는 항목도 있다.

    • 요건심사형 : 최근 2년이내 100일 or 800시간 이상
    • 비경활 선발형 : 최근 2년이내 100일 or 800시간 미만

     

    유형별 지원내용 차이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 취업 지원에 대한 서비스는 동일하나 생계지원 부문에 대한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다.

    • 1유형 : 요건심사형, 비경활 선발형, 비경활 청년
    • 2유형 :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취업지원 서비스 (공통)

    ① 12개월간 제공되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② 전담 인력이 배정되어 상담과 진단을 통해 신청자의 취업 역량을 파악하고 코칭해준다. 취업지원 경로인 IAP를 설정하고 관리한다.

    ③ 직업훈련과 창업, 해외취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연계된다.

    ④ 생계지원,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의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같이 문의 가능

    ⑤ 구직 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취업 알선을 진행한다.

     

    생계지원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부양가족은 만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해당)

     

    취업성공수당 : 취업 또는 창업 성공시 최대 150만원 지급, 중위소득 60% 이하만 수령가능

     

    조기취업성공수당 : 기간 남았는데 취업 성공시 잔여기간 구직촉진 수당의 50% 지급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내 성공했을 때 해당되며 부양가족 추가수당은 포함되지 않음

     

    <2유형>

    취업활동비용 : 직업 훈련에 참가할 경우 최대 195만 4천원을 지급한다.

    구성내용 :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수당 지원금 월 28만4천원씩 6개월간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성공시 50만원을 지급

     

    취업 성공수당 : 저소득층과 특정계층에 한해 최대 150만원 지급

     

    요점만 정리하면 1유형 참가자는 구직촉진수당, 2유형 참가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하는 차이점이다. 지원 금액이 2유형보다 1유형이 크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된다면 1유형으로 신청하고 아니면 조건이 없는 2유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2.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상으로 접수 신청
    3. 수급 자격 조사 과정 : 제출일로부터 1개월 ±7일 범위에서 결과 결정
    4. 자격 결정 후 통지
    5. 합격시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직업심리 검사, 전담 상담자 대면상담 등을 통해 결정 (자격 부여 후 1개월 이내 수립필요)
    6. 구직 활동 진행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 연계로 입사지원 및 면접 등)
    7. 수당 지급 : 지급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내에 1차 구직촉진수당, 계획 수립한 내용 이행 확인하면서 2~6회차 지급

     

    자격 결정에서 탈락했을 시 이의신청 제도 운영중이다.

    1. 자격 결정후 90일 내에 재심을 청구
    2. 고용보험 심사관이 30일 이내에 검토
    3. 90일 내에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상정
    4. 30일 이내 처리
    5.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T. 1350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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