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시작, 상반기 안했어도 하반기만 신청가능해요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소득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정기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같이 5월에, 반기별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접수하는데요. 올해 신청기간과 소득기준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정기신청이 있고 반기신청이 있어서 뭘 해야하는지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일단 근로장려금이 어떤 지원금인지부터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소득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로 열의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추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보너스를 얹어준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입니다.

 
  • 2023년 하반기분에 대한 반기신청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4년 상반기분에 대한 반기신청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전체에 대한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전체에 대한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본적으로 2023년에 소득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 2024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5월이며, 이 때 신청하지 않으면 6~11월 중에 기한 후 신청을 해도 됩니다. 단, 기한 후 신청하게되면 10% 감액이 됩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빨리 받고싶다 하시는 분은 반기신청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이 2024년 3월에 진행됩니다. 이 때 신청하시면 2023년 6~12월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따로 받는 것이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조건

Q1) 2023년에 상반기 신청을 별도로 안했는데, 하반기만 신청도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2024년 3월에 2023년 하반기분에 대한 반기신청을 하시게 되면, 2024년 6월에 하반기분 35% 지급과 안받은 65%에 대한 정산을 병행합니다. 한마디로 전체 지급액을 이 때 한번에 받으시게 됩니다.

원래는 이럴 경우 하반기분 35%를 받고 나머지 65%는 정산 시점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신을 같이 하게 되면서, 상반기 신청 못하고 하반기만 하더라도 결국 정산 시점에 한번에 받는 셈이 된거죠.

참고로 상반기를 신청하셨던 경우라면 자동으로 반기신청 대상이 되어 하반기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 신청은 지급일이 더 늦고 깜빡하고 기한을 놓치면 10%감액이 되니, 가급적 반기신청 기간에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3.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각 가구유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한해 연령 제한을 받지 않음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기준은 해당 연도의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총 자산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총자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액이 50%로 줄어듭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확인

실제로 받게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홈택스 모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입력화면

1. 모의 계산기 페이지로 들어가신 뒤, 배우자와 부양자녀를 입력하고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체크합니다. 이 모의계산 페이지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확인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

2.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사업소득을 입력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업종검색을 해서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3. 입력을 마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총급여액 얼마인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수를 산출해서 알려줍니다. 아래 홈택스 모의 계산기 링크로 들어가셔서 직접 본인의 가족관계와 소득액수를 입력하고 지급액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계산기

3-1. 지급일

2022년 소득분에 대해 2023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9월에 지급이 됩니다. 만약 기한후 신청으로 접수하셨다면 해당 시점으로부터 4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2022년 하반기분에 대해 2023년에 반기신청을 하시면 2023년 6월에 하반기분 35%와 나머지 65%의 정산을 합해서 모두 받으시게 됩니다.

2023년 상반기분에 대해 2023년 9월에 반기신청을 하시면 2023년 12월에 지급액의 35%를 받고, 하반기 반기신청도 자동으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소득 자격조건, 지급액수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르고 성실히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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