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 생활금융
- 2024. 1. 11.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계속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한해 소득을 간소화 서비스 공제내역과 함께 정산하면 되서 편리합니다. 하지만 중도에 직장을 퇴사했거나 이직한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할지 애매하실 텐데요. 신고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 퇴사자 퇴사시에 연말정산
먼저 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요. 정확히는 연말 정산이라기 보다는 그때까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처리를 완료한다는게 맞겠습니다.
이 때 연말정산 하듯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해서 처리할 수가 있는데, 보통 국세청 간소화 자료는 다음해 1월에 오픈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시점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퇴사할 때는 기본 공제만으로 가정산을 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2. 간소화 공제자료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놓도록 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공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간소화 자료에 나오는 항목들 중에서 날짜별로 퇴직 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것들만 직접 추려야 합니다.
또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근무 기간에만 공제가능한 항목이 나뉘므로 이를 잘 살펴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퇴직자 이직자 연말정산 절차 중에서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 기간 상관없이 공제 : 국민연금,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기부금
- 근무 기간에만 공제 : 보험, 의료비, 교육비, 주택 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퇴사자라면 퇴직 전 근무한 기간동안만 공제를 신청하고, 이직자라면 퇴사 후 재취업까지 공백기간을 제외하고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사자 연말정산은 다소 복잡하고 또 부가 수입까지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할 게 많아집니다. 여기에 시간 쏟느니 본업에 집중하는게 이득이신 분들은 세무회계 법인을 통해서 대리로 처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원천징수 영수증은 퇴사한 전 직장에 요청해서 받아놓습니다. 법적으로 발급해주도록 되어있으니 당당하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전 직장에 요청하기가 껄끄럽다고 해도 방법은 있습니다. 국세청이 정해놓은 지급명세서 제출시한이 다음해 3월 10일인데요. 대부분의 회사는 이 전에 연말정산을 끝내고 제출을 마칩니다.
3월 정도에 홈택스에 들어가보시면 이전 직장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라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자의 경우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하시면 됩니다.
이직자 연말정산
이직자의 경우는 새로운 직장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와서 현 직장에 제출하고 합산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전 근무지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다면 현 직장 내역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퇴사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이전 직장의 소득에 대해서 추가로 신고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 간소화에 포함되지 않는 공제 항목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들
퇴사자와 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