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거주시에도 근로장려금 신청가능!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기준은?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사람 중에는 부모님에게 포함된 세대 또는 가구라고 생각해서 근로장려금 신청할 생각도 안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정책 규정이 바뀌면서 이제 부모님 집에 같이 살거나 내 집에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어렵지 않으니 설명을 찬찬히 한번만 읽어보도록 하자. 일단 알아야 할 개념은 부양가족이다. 동거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
1.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의하는 다음 가구원을 말한다.
부양자녀 : 연소득 100만원 미만의 만 18세 미만
직계존속 : 연소득 100만원 미만의 만 7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이라는 건 연말정산 할때 부양가족 기본공제 조건과 비슷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자.
연소득 100만원 기준 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연말정산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있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다른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이 때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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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나이가 요건에 맞더라도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넘느냐 안넘느냐에 따라서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서 가구형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기준
가족 | 연간소득 | 가구 |
본인 | - | 단독가구 |
배우자 | 300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홑벌이가구 | |
70세△ 직계존속 | 100만원△ | 홑벌이가구 |
100만원▽ | 단독가구 | |
70세▽ 직계존속 | - | 단독가구 |
만18세▽ 부양자녀 | 100만원△ | 단독가구 |
100만원▽ | 홑벌이가구 | |
만18세△ 부양자녀 | - | 단독가구 |
경우가 많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연소득 300만원 미만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를 부양하는 홑벌이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 또 직계 존속과 부양자녀의 경우에도 연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이면 나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홑벌이 가구가 된다.
만약 각각 금액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이 아닌 셈이 되고, 그 가족을 제외한 나 혼자 단독가구가 되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형태에 따라서 신청 자격조건과 지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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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가구 형태에 따른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산출로직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3. 부모님과 거주시 예시
그럼 이제 실제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사례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7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시 : 부모님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부양가족이 아니고 본인만 단독가구로 신청하면 된다. 단 이 때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님도 나도 따로따로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것은 안된다. 협의하에 1인이 대표로 신청해서 함께 받아야 한다.
부모님 연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부양가족으로 되어서 내가 홑벌이가구 자격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70세 미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시 : 소득과 무관하게 나이부터 부양가족 기준을 미충족이다. 이 때도 역시 한 집에서는 대표로 1명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부모님과 협의하에 대표 1명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다. 받은 금액을 알아서 잘 나누시면 되겠다.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시 : 한 명이 대표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해서 홑벌이가구로 신청을 하고, 다른 형제자매는 단독가구로 신청을 한다. 형제자매는 각각 다른 가구로 보고 신청하면 된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시 : 이 때는 서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각자 단독가구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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