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신청방법 (복지로 먼저)

새학기가 시작되어 새롭게 유치원을 가는 유아들은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유아학비를 신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구구절절 쓸데없는 소리 다 빼고 신청방법 핵심만 초간단하게 정리하였다.

     

    1. 복지로 신청

     

    먼저 복지로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유아학비 대상자 신청을 해야 한다.

     

    1.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유아학비(유치원) >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한다.
    2. 유아학비(누리3~5세)를 고른다. (법정은 저소득층, 다문화는 재외국민 대상)
    3.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없으면 발급, 있으면 넘어간다.
    4. 첨부파일 제출 필요없이 스킵하면 신청 완료

     

    매년 2월에 사전신청 기간이 있어서 이 때 미리미리 신청해 놓는것이 가장 깔끔하다. 깜박하고 3월에 늦게 신청할 경우 지원 금액이 일할로 계산되어 다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2단계 중에 저소득층 지원금은 일반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하고 별도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클릭해서 한번 더 신청하도록 한다.

     

    2023년 유아학비 지원금액은 매월 누리과정 28만원, 방과후 과정 7만원, 저소득층 지원 15만원이다.

     

    2. 국민행복카드 인증

     

    복지로에서 신청이 끝났으면 소지한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대상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유치원은 이 과정을 위해 학부모에게 입학후 카드를 지참해 올 것을 안내하고 있다.

     

    카드를 가져다 주고 유치원에서 인증 과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ARS 전화를 이용해서 인증하는 방법도 있다. ARS 전화번호는 1670-0067번이다. 유치원 선생님에게 문의하여 어떻게 진행할지 가이드를 받으면 된다.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인증을 통해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임이 인증되면 이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3. 지원시스템 신청하기

     

    어린이집 보육료의 경우는 부모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부에서 어린이집 계좌로 쏴주는 형식이었다. 유치원 유아학비는 학부모가 유치원에 먼저 결제해서 납부를 하고, 지원금을 신청해서 본인 계좌로 받는 방식이다.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은 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유아학비에 대한 개요와 지원절차도 살펴볼 수 있고, 스샷에 표시한 학부모 청구확인 메뉴를 들어가면 분기별로 유아학비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정부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다.

     

    먼저 유치원에서 책정한 내역이 올라오면 e-유치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유아학비를 신청하는 순서다.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한데, 카카오 같은 간편인증을 지원하지 않아소 공동인증서로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면 '학부모 카드 인증을 받은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세지가 나온다. 앞서 2단계에서 유치원에서 국민행복카드 인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절차가 완료되어야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사이트 회원가입이 된다.

     

    인증이 끝나면 회원 가입을 하고 학비가 얼마 책정되었는지 확인 및 청구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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