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누수 발생 시 대처방법과 배관업체, 보험처리 후기 (집주인 기준)
- 생활금융
- 2024. 4. 21.
"물이 샌다"는 소리를 들으면 일단 당황하기 마련이다. 겪어본 적이 없는 사태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우왕좌왕 하게 된다. 집을 매매로 사서 실거주 하는 입장에서 아랫집으로 누수 발생 시 대처방법과 보수공사, 보험처리까지 실제 경험한 후기를 정리해 본다.
보통 아랫집에서 나의 번호를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윗집에 가보라고 하던가, 긴급한 누수일 경우 에는 올라와서 곧바로 초인종을 누를 수 있다.
1. 누수 규모 확인
이 때 해야할 일은 당황하지 말고 우선 파악을 해야한다. 같이 가서 문제가 되는 곳을 확인하여 1) 긴급한 누수인지 아니면 2) 미세 누수인지를 현장에서 정의한다.
왜? 이걸 확인하라고 하냐면, 긴급한 누수일 경우는 피해범위가 빠르게 확산된다. 수습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천장이나 벽면, 옷장으로 침투해서 살림살이까지 퍼질경우 배상 금액이 늘어난다.
명심하자. 누수 지점이 어디인지,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처해야 보상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하다.
파악이 되었으면 아랫집 사람에게 고치겠다고 얘기해서 안심을 시켜주고 공사 일정을 같이 협의한다. 아랫집이 세입자인 경우에는 추후 보험처리를 할 수 있게 집주인에게도 연락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한다.
2. 배관업체 연락하기
나는 바로 배관업체를 검색하여 가장 빠르게 올 수 있는 업체를 컨택하였다. 누수가 확인 된 바로 다음날 불러서 곧바로 공사를 진행했다.
급하거나 또는 보험처리가 된다는 이유로 견적 기준 없이 멋대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르는 업체도 있다. 급하고 정신 없더라도 덤탱이 쓰지는 않도록 침착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누수 배관 보수공사 과정과 비용은 다음 수준이다.
1) 탐지 작업 : 50~90만원 (계량기나 공압 탐지기로 확인하고 정확한 지점을 찾는 과정이다.)
2) 굴착, 배관공사 : 30~80만원선 (실제로 문제가 된 부분을 철거하고 새로 수리한 뒤 마감 작업을 한다.)
3) 마감공사 : 10~30만원 (마감재 자재를 어떤걸 쓰느냐에 따라 차이)
이렇게 누수 피해 상태를 설명한 뒤 견적을 협의하고 불러서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3. 누수책임보험 신청
나의 경우는 150만원으로 누수 공사를 진행하였고, 자기 부담금 20만원 외에는 보험금 청구를 받을 수 있었다. 참고로 업체를 불러서 공사할 때 절대 보험처리 한다는 소리는 하지 말자.
이런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보험 얼마 나오는지도 대략 알고 아예 거기에 맞춰서 필요보다 높은 견적을 부르는 경우도 있다. 보험이 없어서 쌩돈 나간다고 하고 저렴하게 해달라고 하는게 낫다. (실제로 네고를 치겠다는 건 아니더라도)
공사를 하고 다음날 회사에서 쌩 돈 나갔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멘토 선배가 가입한 보험에 배상책임 조항이 들어가 있을수도 있다고 힌트를 주었다. 실낱 같은 희망을 안고 보험설계사에게 우리가족이 가입한 모든 보험을 검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다행히 딸아이 앞으로 들어가 있는 어린이 보험에 생활책임보험 조항이 있었고 아랫집 누수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엄청난 환희와 함께 보험의 위력을 느꼈다. 보통은 주택화재보험에 일상생활책임 특약으로 누수 피해에 대한 보장이 들어가 있다.
▶누수책임보험 취급하는 보험사
보험사명 | 상품 |
KB손해보험 | KB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 |
한화손해보험 | 세이프투게더 주택화재플랜 > |
DB손해보험 | 다이렉트 가정보장보험(화재) > |
현대해상 | H주택화재상해보험 > |
소개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단독으로 '누수 배상' 보험이 있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손해보험, 어린이 보험 (태아보험) 또는 주택화재보험 등에 특약으로 같이 들어가 있다. 본인이 가입한 내용중에 커버가 되는지 평소에 확인은 한 번 해놓도록 하자.
누수 책임 보험금 신청 필요서류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한 필요서류이다.
- 누수되는 부분 (젖은 부위등) 벽, 사진
- 공사 현장 사진
- 기사님에게 공사에 대한 소견서 요청
- 기사님 전화번호 (또는 명함)
- 영수증(견적서)
- 도배 영수증
모든 보험 처리가 그렇듯 처음 사건 발생부터 상세하게 사진을 다 찍어두고 그때그때 필요한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 배관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중에도 기사님에게 소견서를 받고 명함도 챙겨놨다가 첨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