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맞벌이 부부 사전청약 월평균소득 기준 건강보험 보수월액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모집 유형별로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그 중 소득기준은 작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비율표에 근거하여 책정되는데, 만약 외벌이였다가 맞벌이가 된 부부 혹은 그 반대의 경우라면 어떻게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할지 살펴본다.
1.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2년에 사전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2021년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백분위표를 보아야 한다. 전년도의 소득분포를 참고해서 중위수를 100%로 잡고 신청 자격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크게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공분양에는 일반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이 있다.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이것이 얼마에 해당하는지는 가구수 별로 나와있다.
1인가구 2인가구는 별도로 치지 않고 3인이하를 통틀어서 산정한다. 이렇게 하면 1인가구가 더 유리할 것 같지만, 함정이 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은 대부분이 신혼부부가 유리하도록 되어있다. 유리하다기 보다는 아예 미혼 무자녀인 경우는 지원 자체가 안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차도 입주자격이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해서 미혼 무자녀인 경우는 비벼볼만한 유형이 사실상 청약통장 저축총액으로 경쟁하는 일반공급 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30% 물량을 우선공급 가점표에 의해 선정하는데, 혼인 2년이내 또는 2세이하 자녀,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이 중에서 가구소득이 70% 이하이면 3점, 70~100% 이면 2점, 100% 초과이면 1점이 부과된다. 이 기준이 되는것이 위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에 따른 금액이다.
이렇게 소득금액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3기신도시 사전청약시 모든 자격기준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1년 이내 혼인 증명이라던지 예외 문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집 공고문이 뜬 그 시점 기준으로 자격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실제 청약 접수일이나 입주일 기준이 아님을 명심할 것.
2. 외벌이, 맞벌이 부부 소득 산출기준
여기서 약간 혼동되는 부분이, 외벌이인 경우 맞벌이인 경우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쭉 외벌이 또는 맞벌이였다면 상관이 없다. 하지만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었다던지, 작년에는 일을 쉬다가 올해 시작했다던지 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맞춰봐야 할지 헷갈린다.
앞서 말했듯이 사전청약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고일이 뜬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비율표를 2021년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2021년에는 일을 안했다고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로 생각하면 안된다.
저 표는 기준일 뿐이고, 실제로 본인의 소득은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작년에 외벌이였는데 올해 지금 현재는 맞벌이 중이다 >> 두 사람의 최근 건강보험 보수월액 합산금액으로 판단
작년에 맞벌이였는데 올해 지금 현재는 외벌이 중이다 >> 한 사람의 최근 건강보험 보수월액 금액만으로 판단
3. 건강보험 보수월액 확인방법
그럼 이제 기준은 알았으니, 건강보험 보수월액으로 본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스마트폰에서 The건강보험 어플을 받아서 설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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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설치후에는 공동인증서 같은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해야 하는데, 인증서 등록이 어렵고 귀찮다면 간편인증서에서 카카오를 골라서 진행하면 편리하다. 어차피 조회 한번 하는 목적이니까.
건강보험 납부이력을 통해 보수월액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확인을 해야 하는데, 아래 메뉴들로 들어가면 안된다.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보험료 납부결과 확인
여기로 들어가면 조회할 수 없다.
민원여기요 - 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여기로 들어가도 확인할 수 없다.
민원여기요 - 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로 들어가야 한다.
외벌이든 맞벌이든 직장에 다니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고 건강보험료가 원천징수 되는 사람이라면, 직접 납부한 이력을 확인하는게 아니라 여기 직장보험료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납부된 내역이 나온다.
직장보험료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다니는 회사의 사업자 명칭이 보이고,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짜도 조회가 된다. 위에 연도를 고른 뒤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해당 연도에 납부된 내역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얼마 납부했는지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납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보수월액이 본인의 월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여기 나오는 숫자는 세전 소득을 의미한다. (실수령 저만큼 받았으면 소원이 없겠네....)
연초에 비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상승한 것이 의아했는데, 월급 인상이 3월부터 이루어져서 그 이후에 건강보험료도 같이 증가한 것이다.
부부가 맞벌이이고 아이가 한명이라면 여기 나오는 보수월액 금액의 두 사람치 합산분이 앞서 도시근로자 3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보다 낮은지 넘는지 확인해보면 된다. 현재 외벌이라면 본인의 보수월액 금액만으로 가구 기준소득 금액과 비교하면 된다.
내 기준으로 살펴보니 현재는 맞벌이라 저 표에 있는 어떤 기준도 충족을 못시킬것 같고, 조만간 배우자가 퇴사를 해서 이대로 외벌이가 된다면 생애최초 물량 중 30%인 잔여공급 소득기준 130%와 신혼부부 물량 중 30%인 잔여공급 소득기준 130% 두 가지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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