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건과 신청일 지급일 정리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은 지역 내 24세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사회보장제도다. 매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이 정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청년층의 자기실현과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종합적인 복지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청년기본소득 개요
- 지원금액: 분기당 25만원 (연 100만원)
- 지원형태: 지역화폐
- 신청자격: 만 24세, 경기도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통산 10년 이상 거주자
-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3년
-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온라인 접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수혜자의 소득수준이나 취업상태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이는 모든 청년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청년들의 문화생활과 자기계발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2025년 분기별 신청 일정
분기 | 대상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일 |
1분기 | '00.01.02.~'01.01.01. | 2/28~3/28 | 4/20 |
2분기 | '00.04.02.~'01.04.01. | 5/30~6/27 | 7/20 |
3분기 | '00.07.02.~'01.07.01. | 8/28~9/30 | 10/20 |
4분기 | '00.10.02.~'01.10.01. | 10/30~11/28 | 12/20 |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잡아바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처음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며, 거주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해당 분기 말에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한번 신청하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다음 분기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청년기본소득 제도는 만24세 젊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청년들은 다양한 소비 장려와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정책 시행 이후 청년들의 문화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자기개발 투자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고 한다. 앞으로는 연령대 확대와 사용처 다양화 등을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에서 논의중)
주의사항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주소지 변경이나 개인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해야 한다. 제출서류 발급 시 주민번호 뒷자리와 최근 5년 또는 10년의 거주지 정보가 나오도록 열람하도록 한다. 그 거주지 증명하려고 제출하는 문서니깐.
받은 지역화폐는 발급 후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유효기간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세대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단순한 현금성 복지를 넘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대상자들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활용하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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