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급여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2024년
- 생활금융
- 2024. 3. 5.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 정책을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다.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과 지급 금액 알아본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2023년 대비 2024년에 생계급여 지급액이 대폭 상향된 점이다. 퍼센트로 치면 13~14%나 더 지급된다. 생활물가 상승에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계층이 저소득층임을 생각하면, 사실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
상위 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5% 증가하면, 최저소득층은 그보다 많이 올라야 물가를 감당하고 버틸수가 있는 것이다. 오르는 절대 금액으로 치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격차는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기초급여 선정기준
2024년 각 기초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인가구와 4인가구를 대표로 설명한다. 기준 중위소득에 못미칠 경우 지급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항목 | 1인가구 | 4인가구 | 중위소득 |
생계급여 | 71만원 | 183만원 | 32% |
의료급여 | 89만원 | 229만원 | 40% |
주거급여 | 107만원 | 275만원 | 48% |
교육급여 | 111만원 | 286만원 | 50% |
생계급여의 경우는 기존에 기준 중위소득 30%가 선정기준이었는데 32%가 되었으며, 주거급여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되었다. 즉 더 많은 범위의 하위 저소득층을 혜택에 포함하겠다는 의미이다.
기초급여 지급액수
1) 생계급여
년도 | 1인가구 | 4인가구 |
2023년 | 62만 3천원 | 162만 1천원 |
2024년 | 71만 3천원 | 183만 4천원 |
증가율 | +14.4% | +13.16% |
이번에 인상되는 금액은 지난 5년간의 인상액 총액보다도 높은 수치다.
2) 의료급여
의료비 중에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근로능력 1종에 미해당 시 자동으로 2종이 된다.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 1차 | 2차 | 3차 | 약국 | |
1종 | 입원 | - | - | -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의료기관은 1,2,3차로 구분된다.
- 1차 : 의원
- 2차 : 병원, 종합병원
- 3차 : 상급종합병원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와 거주지역 급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된다. 단위는 만원/월 지급액이다.
가구원수 |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1인 | 34.1 | 26.8 | 21.6 | 17.8 |
2인 | 38.2 | 30.0 | 24.0 | 20.1 |
3인 | 45.5 | 35.8 | 28.7 | 23.9 |
4인 | 52.7 | 41.4 | 33.3 | 27.8 |
5인 | 54.5 | 42.8 | 34.4 | 28.7 |
6인 | 64.6 | 50.7 | 40.6 | 34.0 |
급지별 지역은 다음과 같다.
- 1급지 : 서울
- 2급지 : 경기, 인천
-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 그 외 지역
기초급여 신청방법
1. 신청서류를 준비한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2. 신청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등 관계인이 신청한다.
3.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자세한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