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급여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2024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 정책을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다.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과 지급 금액 알아본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2023년 대비 2024년에 생계급여 지급액이 대폭 상향된 점이다. 퍼센트로 치면 13~14%나 더 지급된다. 생활물가 상승에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계층이 저소득층임을 생각하면, 사실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

상위 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5% 증가하면, 최저소득층은 그보다 많이 올라야 물가를 감당하고 버틸수가 있는 것이다. 오르는 절대 금액으로 치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격차는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기초급여 선정기준

2024년 각 기초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인가구와 4인가구를 대표로 설명한다. 기준 중위소득에 못미칠 경우 지급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항목 1인가구 4인가구 중위소득
생계급여 71만원 183만원 32%
의료급여 89만원 229만원 40%
주거급여 107만원 275만원 48%
교육급여 111만원 286만원 50%

생계급여의 경우는 기존에 기준 중위소득 30%가 선정기준이었는데 32%가 되었으며, 주거급여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되었다. 즉 더 많은 범위의 하위 저소득층을 혜택에 포함하겠다는 의미이다.

기초급여 지급액수

1) 생계급여

년도 1인가구 4인가구
2023년 62만 3천원 162만 1천원
2024년 71만 3천원 183만 4천원
증가율 +14.4% +13.16%

이번에 인상되는 금액은 지난 5년간의 인상액 총액보다도 높은 수치다.

2) 의료급여

의료비 중에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근로능력 1종에 미해당 시 자동으로 2종이 된다.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1차 2차 3차 약국
1종 입원 - - -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의료기관은 1,2,3차로 구분된다.

  • 1차 : 의원
  • 2차 : 병원, 종합병원
  • 3차 : 상급종합병원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와 거주지역 급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된다. 단위는 만원/월 지급액이다.

가구원수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34.1 26.8 21.6 17.8
2인 38.2 30.0 24.0 20.1
3인 45.5 35.8 28.7 23.9
4인 52.7 41.4 33.3 27.8
5인 54.5 42.8 34.4 28.7
6인 64.6 50.7 40.6 34.0

급지별 지역은 다음과 같다.

  • 1급지 : 서울
  • 2급지 : 경기, 인천
  •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 그 외 지역

기초급여 신청방법

 

1. 신청서류를 준비한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2. 신청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등 관계인이 신청한다.

3.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자세한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