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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 대행인과 자문인력 차이점, 응시자격, 업무범위

금융치료사 피터 2022. 9. 12.

금융업계 관련 자격증 중에 가장 난이도가 쉽고 기초적인 것으로 투자권유 대행인과 투자권유 자문인력 제도가 있다. 기존에 펀드투자 상담사 / 증권투자 상담사 /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자격증이 2015년에 개정되면서 투자권유 자문인력 적격성 인증시험으로 바뀌었고, 추가로 투자권유 대행인 시험이 신설되었다.

 

종류가 늘어나면서 조금 복잡해졌는데, 대행인과 자문인력 두 가지 자격증 간에 응시 자격과 업무범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1. 응시자격

 

투자권유 대행인 vs 자문인력 응시자격
투자권유 대행인 vs 자문인력 응시자격

 

가장 큰 차이는 투자권유 대행인은 민간인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고, 투자권유 자문인력은 금융투자회사나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다. 즉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 시험이라는 소리이다.

 

투자권유 대행인 vs 자문인력 시험종류
투자권유 대행인 vs 자문인력 시험종류

 

기존에 펀드/증권/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시험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는데, 바뀐 제도에서는 투자권유 대행인은 펀드/증권 두 가지 자격증만 응시할 수 있고 투자권유 자문인력 시험에 펀드/증권/파생상품 세 가지가 들어간다.

 

즉 투자상담사 시험이 투자권유 자문인력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금융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변경되었고, 추가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은 펀드/증권 투자권유 대행인 자격증으로 제한해서 신설되었다고 보면 된다. 

 

투자권유 자문인력의 정확한 응시자격 범위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금융회사의 범위 항목을 따르며 다음과 같다.

 

- 은행, 농수협중앙회,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종금사,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예보,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금투협, 예탁원, 거래소, 금감원 등

- 기금관리 운용 법인, 공제사엄 겸하는 법인

- 외국은행과 보험사의 국내지점

- 근로복지공단,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

- 금감원 검사대상기관 : 대부업자, 보험대리점, 신용평가사, 부동산투자사, 부동산신탁사, 채권평가사, 선박운용사, 신용정보원, 전자금융업자 등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 외에 특이사항으로는 투자권유 대행인과 보험설계사/중개사 자격으로 합산경력 1년이상 종사중인 경우에도 응시가 가능하다. 즉, 금융회사에 취업하여 일하는 경우가 아니라 투자권유 대행인 자격으로 개인사업자로 일을 한 경우에도 경력 1년후에 자문인력 응시가 가능하다는 소리이다.

 

※ 응시대상 여부 문의전화 : 자격시험 접수센터 (1644-9427)

 

2. 업무범위

자격증 시험의 종류가 나뉘고 응시자격 대상을 달리한 만큼, 취득후에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핵심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행인은 투자상품의 체결 권유만 할 수 있고 자문인력은 투자 자문과 매매 대행 (판매)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투자권유 대행인 vs 자문인력 업무범위
투자권유 대행인 vs 자문인력 업무범위

 

일단 앞서 말했듯이 투자권유 대행인 시험에는 파생상품 항목이 빠지면서 파생상품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수는 없다. 대행인은 말 그대로 '권유인' 으로써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만 가진다.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가 서류 가지고 와서 진행하는 것은 보험회사를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투자권유 대행인은 이러한 매매계약 대리체결이 불가능하다. 이름은 대행인이지만 실제로 대행하면 안된다는 소리이다. 업무 범위를 생각한다면 그냥 권유인 이라고 생각하는게 더 어울린다.

 

투자권유 대행인은 보통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대신에 고객에게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한 뒤 수수료를 받는다. 또 이렇게 상품 설명하고 체결하도록 설득하는 일만 할 수 있지 투자에 대한 조언/자문을 하고 보수를 받는 업무는 할 수 없다.

 

투자권유 자문인력은 금융회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격성 인증시험이므로 이러한 제한없이 소속된 회사를 대리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투자권유 대행인처럼 금융투자 상품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일을 포함하여, 실제 체결을 대행할 수도 있고 보수를 받으며 투자 자문을 해주는 업무도 가능하다.

 

3. 시험내용

펀드투자권유 대행인

펀드투자권유 대행인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펀드투자권유 대행인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펀드투자 / 투자권유 / 부동산펀드 3가지 시험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응시과목 중 40% 미만인 항목이 있을경우 과락이 된다. 100문제 중 총점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이다.

 

증권투자권유 대행인

증권투자권유 대행인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증권투자권유 대행인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금융투자상품 및 증권시장 / 증권투자 / 투자권유 3가지 시험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응시과목 중 40% 미만인 항목이 있을경우 과락이 된다. 100문제 중 총점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이다. 투자권유 항목의 경우 법규 외에 다른 부분은 펀드투자권유 대행인 시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펀드투자권유 자문인력

펀드투자권유 자문인력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펀드투자권유 자문인력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펀드일반 / 파생상품펀드 / 부동산펀드 3가지 과목으로 구성된다. 투자권유 자문인력 시험은 대행인 시험과 같이 부동산 과목이 있지만 비중이 낮고 펀드일반에서 펀드에 대한 보다 상세하게 다룬다. 또 파생상품펀드에 대한 과목이 별도로 있어서 25문항을 차지한다.

 

증권투자권유 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 자문인력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증권투자권유 자문인력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증권분석 / 증권시장 / 금융상품 및 직무윤리 / 법규 및 세제 4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행인 시험보다 법규 및 세제 과목이 비중있게 다뤄지는 점, 증권분석 과목에서 경기분석,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다루는 것이 차이점이다.

 

파생상품투자권유 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 자문인력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파생상품투자권유 자문인력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파생상품1에서 선물옵션, 파생상품2에서 스왑, 기타상품, 파생결합증권을 다루고 리스크관리 및 직무윤리 / 파생상품 법규 총 4개의 과목으로 구성된다.

 

시험은 2022년 기준으로 투자권유 대행인은 각각 1년에 2회, 투자권유 자문인력 적격성 인증시험은 1년에 3회씩 치뤄진다. 

 

 

투자권유 대행인, 자문인력 연간시험일정
투자권유 대행인, 자문인력 연간시험일정

 

시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가급적 한번에 붙도록 공부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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