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구성항목과 용어 쉬운설명 대인대물 자손자차

운전할 때 차량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법률에 의해 가입을 강제하기 때문에 책임 보험이라고도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인적 물적 피해를 보장하는 항목, 자신의 인적 물적 손해 보상 항목으로 구성된다.

 

<자동차보험 항목 요약표>

구분 보장대상 의무가입
대인배상 상대방 의무
대물배상 상대방 의무
자손/자상 본인 선택
자차 본인 선택
무보험 본인 선택

 

쉽게 말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의 인적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대인배상, 상대방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대물배상이다. 이 두가지는 법령에 의거하여 의무가입에 해당된다. 대인대물 책임보험 미가입시 도로 운전을 할 수 없으며 무보험 차량으로 간주한다.

 

나머지는 본인측에 발생한 피해를 보장하는 항목들이다. 본인의 인적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자손/자상, 본인의 차량 수리비를 보상하는 것이 자차, 무보험이나 뺑소니에 당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 무보험차상해 항목이다.

 

 

1. 대인배상

 

대인배상은 1,2 두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 이 중 대인배상1이 의무가입이고 대인배상2는 선택가입이다. 대인배상1에서는 법률상으로 정한 보장한도 금액만큼 가입하고, 대인배상2는 그걸 초과하는 피해보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한도를 추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인배상2도 무제한 보장한도로 100% 가입하는 추세다.

 

이유인즉슨 대인배상2에서 무제한 한도로 가입할 경우 혜택이 있다. 사망사고를 유발하거나 중과실 항목이 아닌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대인2가 없으면 인적피해 발생시 경중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우 골치아파진다.

 

 

대인2 없이 책임보험만으로 가입한 경우는 사고 발생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타격을 받는다. 대인1에서 부상에 따른 최대보장금액이 3천만원인데 이를 초과하게 되면 보험처리가 안된다. 피해자는 무보험차상해(아래에 설명)로 본인이 해결하고 상대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해 온다. 여기에 형사처벌로 벌금도 수백 깨질 수 있다.

 

이래나 저래나 피해를 유발하면 그만큼 자기 돈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명심해야 할 점은 대인배상1은 법적으로 최소한 이만큼을 보장하도록 보험 가입하고 운전하라는 것이지, 피해보상의 최대치 금액을 규정하는게 아니라는 점이다.

 

구분 대인배상1 대인배상2
사망 0.5억~
1.5억
무한
부상 50만원
~0.3억
후유장해 0.1억~
1.5억

 

돈 10만원 아끼자고 대인배상2 안했다가 정말 재수없게 이런 미친놈을 만나면 과실 10% 사고에도 엄청나게 시달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2. 대물배상

 

나의 과실로 상대 차량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보상하는 항목이다.

 

대물배상도 법률상 2천만원 한도를 보장해서 자동차보험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들 한도를 높여서 가입한다. 고급 외제차를 박아서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왠만하면 억 단위로 한도를 설정한다.

 

가입할 때 직접 보면 한도를 높인다고 해서 보험료가 크게 차이나지도 않는다. 오히려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그래서 대물배상은 최대치 10억까지 설정해서 가입해도 무방하다.

 

 

3. 자손자상

 

  • 자손 : 자기신체사고
  • 자상 : 자동차상해

 

자동차보험 가입시 위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포함시킬 수 있다.

 

 

차이점은, 자손은 실제 치료비만 보장하는데 상해 급수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자상의 경우는 상해 급수와 상관없이 실제로 들어간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고, 그 외에 휴업손해와 위자료로 같이 지급된다.

 

사망/후유장해인 경우와 부상인 경우로 지급한도가 나뉜다. 자손은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원 부상 최대 3천만원까지이고 자상은 사망후유장애 최대 3억원 부상 최대 5천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별로 상이)

 

이 때 보험료가 자손은 몇천원 수준, 자상은 3만원 내외이므로 크게 차이는 없는데 본인이 선택해서 가입하면 된다.

 

 

4. 자차

 

자차는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준말이다. 혼자서 전봇대를 들이박는다던지 아니면 사고를 냈는데 본인 과실이라 스스로 내 차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 자차보험이 필요하다.

 

자차보험의 보장 한도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차량가격 책정금액으로 정해진다. 최대 차량 전손일 경우까지 보장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보장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적할증 기준금액이다. 자차 가입시 물적할증 금액을 얼마로 설정할지를 물어보는데 이에 따라서 보험료도 달라진다.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네 가지로 선택할 수 있다.

 

 

아래는 물적할증 기준에 따라 가입할 때 각각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기부담금 최저~최고 금액을 나타낸 표이다.

할증기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0%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최저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최고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수리비의 20%를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데, 최저 금액보다 낮아도 최저금액만큼은 내야하고, 최고 금액보다 높으면 최고 금액까지로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가입한 물적할증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보험료 할증이 되고, 기준 이하로 청구를 하면 할증은 없지만 3년간 할인 유예가 된다. 무사고 3년이 되어야 매 해 할인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3년동안은 최근 사고기록이 남은 상태여서 등급 동결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물적할증 기준금액보다 적게 처리했다고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사고로 계속 할인 등급 혜택을 받는 것이 3년동안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5. 무보험차상해

 

상대 과실 차량이 대인보험2가 없거나, 아니면 뺑소니에 당한 경우 보장해주는 항목이다. 이렇게 다치는 상황이 없는게 가장 좋겠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들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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