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 법인세율 현황
이 글에서는 OECD 회원국 위주로 세계 주요국 법인세율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은 경제 규모와 산업 구조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세율 조정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맞물려 각국의 법인세 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디지털 경제 전환기에 발맞춰 국가별로 산업 육성을 위한 차등과세와 우대조치를 확대하는 추세다.
2025년 기준으로 세계 주요 15개국의 법인세율을 살펴보면 대체로 20-30% 사이에 분포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각국이 산업 진흥과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국가 | 법인세율(%) | 특이사항 |
포르투갈 | 30.5 | OECD 최고세율 |
독일 | 29.9 | 지방세 포함 |
이탈리아 | 27.8 | |
미국 | 25.6 | 연방세+주세 평균 |
프랑스 | 25.8 | |
네덜란드 | 25.8 | |
영국 | 25 | |
벨기에 | 25 | |
터키 | 25 | |
스페인 | 25 | |
룩셈부르크 | 24.9 | |
한국 | 24 | |
오스트리아 | 23 | 2024년 1%p 인하 |
일본 | 23.2 | |
노르웨이 | 22 | 금융기업 25% |
덴마크 | 22 | |
그리스 | 22 | |
에스토니아 | 22 | 2025년 2%p 인상 |
슬로베니아 | 22 | 2024년 3%p 인상 |
체코 | 21 | 2024년 2%p 인상 |
아이슬란드 | 21 | 2024년 1%p 인상 |
슬로바키아 | 21 | |
스웨덴 | 20.6 | |
핀란드 | 20 | |
라트비아 | 20 | |
스위스 | 19.6 | 연방세+주세 |
폴란드 | 19 | |
리투아니아 | 16 | 2025년 1%p 인상 |
아일랜드 | 12.5 | 대기업 15% 적용 |
헝가리 | 9 | OECD 최저세율, 대기업 15% |
북미 지역 국가 법인세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세와 주정부 과세를 통합 적용해 25.6%의 실효세율을 기록중이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로,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 기조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각 주마다 독자적인 세율 체계를 운영하며, 일부 주는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캐나다는 경쟁력 있는 세율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파격적인 감면 제도를 운영한다. 반면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는 30%의 세율을 고수하고 있다.
북미 3국 법인세 비교
- 미국: 기본세율 25.6%, 주별 차등적용, R&D 투자공제 확대
- 캐나다: 중소기업 우대세율 9%, 혁신기업 세액공제 최대 35%
- 멕시코: 통합세율 30%, 국경지역 특별감면 20% 적용
아시아 주요국 법인세 동향
중국은 표준세율 25%를 기준으로 하되, 첨단기술 산업과 신성장 분야에 대해 1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영세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으로, 연매출 규모에 따라 2.5-5%의 초저율 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일본의 기본 법인세율은 23.2%이나, 지방세와 주민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이보다 높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15%의 특별세율을 도입했으며,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24%의 세율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별 차등과세를 실시한다.
유럽 주요국 법인세 제도
국가 | 기본세율 | 특징 | 우대조치 |
---|---|---|---|
독일 | 29.9% | 연대세 추가부과 | 스타트업 공제 |
프랑스 | 25.8% | 이원화 체계 | 중소기업 15% |
영국 | 25% | 규모별 차등 | 25만 파운드 기준 |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높은 수준인 29.9%의 법인세율에 더해 5.5%의 연대세를 부과한다. 다만 동독 지역 투자와 신생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연구개발 분야 투자에 대한 공제도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는 25.8%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5%의 우대세율을 도입했다. 특히 혁신 산업과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과세를 실시하는데, 연간 순이익이 25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기업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브렉시트 이후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R&D 세액공제와 투자 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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