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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공무원 군무원 직급 차이 예우 기준표

금융치료사 피터 2024. 2. 4.

군인과 공무원, 군무원은 각각 별도의 임용 관문을 거쳐서 들어온다. 그런데 서로 직급 체계가 달라서 어떻게 동급으로 예우를 해주어야 하는지가 애매한데, 현실적으로 모두가 컨센서스를 이루는 선이 어떤지 살펴본다.

서로 다르게 채용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실제로 군대에서는 같이 일하는 경우가 생겨서 직속 상사 체계는 아니더라도 위냐 아래냐 모호한 경우가 많다. 보통은 예우 기준표에 따라서 서로간의 대우를 가이드한다.

군인 공무원 군무원 예우 기준표

군인 공무원 군무원
- 장관 -
- 차관 -
대장 차관급 -
중장 관리관 -
소장 이사관 기감 군무관리관
준장 부이사관 부기감
대령 서기관 기정 군무이사관 군무기감
중령 사무관 기좌 군무부이사관 군무부기감
소령 주사 기사 군무서기관 군무기정
대위 주사보 기사보 군무사무관 군무기좌
중위 서기 기원 군무주사 군무기사
소위 서기보 기원보 군무주사보 군무기사보

(공무원 서기보가 9급 기준으로 보면 된다.)

서로간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다. 군인 예우는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2단계 정도 격상이 된 것이라 공무원 군무원이 보기에는 적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군무원 입장에서는 같은 급수인데도 이렇게 차등해서 예우를 적용하는게 과연 맞냐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공무원은 중앙 부서와 현장 말단부서의 차이가 있으니 그 정도 차등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확실히 좀 애매한게 군인 숫자도 점점 줄이는 추세라 요즘에는 군무원이 기존의 군인 업무를 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면 군무원도 예우를 동등하게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군무원에게 군인 업무가 떠넘겨지는 것을 개선하는 게 맞는 것인가.

원래는 군무원은 책임과 부담을 지는 중책을 맡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니 업무를 확실히 분리하고 차등된 직급별 예우를 적용하면 모두가 수긍할만하긴 하다. 대우는 안해주면서 일은 넘기니까 문제인 거지.

위 예우 기준표는 낡은 버전이라 최근 업무 현장에서는 소장이 고공 나급인 국장 자리, 대령 3급 과장자리, 중령 4급, 소령 5급 정도로 보직을 해주는 추세도 있다. 그리고 애초에 이 표가 오래된 구닥다리 일재잔재 한국스러운 문화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 일반직 특정직 매칭하기도 어렵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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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기본적으로 서로 자기 밥그릇과 체면을 중시해서 싸우는거라 그게 되려나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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