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입원료 상급병실료 차액 지급 기준과 계산방법
의료비 부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급병실료 차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보장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의료비 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이란?
상급병실료 차액은 기준병실(4인실 이상)과 1-2인실과 같은 상급병실 사용료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는 원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의 의료비 경감 정책으로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얘기는 그 항목이 급여가 된다는 얘기죠?
이로 인해 환자의 부담이 20-50%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고,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도 이에 맞춰 조정되고 있습니다.
병실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및 실손보험 보상비율
그럼 한눈에 보기좋게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먼저 각 병원별로 본인부담금과 실손 지급율 알아봅니다.
아래 표에서 각각의 조건별로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그리고 실손보험 지급율을 표기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구분 | 1인실 | 2인실 | 3인실 | 4-6인실 |
---|---|---|---|---|
상급종합병원 | 100% / 80% | 50% / 90% | 40% / 90% | 20% / 90% |
종합병원 | 100% / 80% | 40% / 90% | 30% / 90% | 20% / 90% |
병원/한방병원 | 100% / 80% | 30% / 90% | 20% / 90% | 20% / 90% |
※ 실손보험 보상비율은 기준병실료 기준이며, 상급병실료 차액은 별도 50% 보상 (일평균 10만원 한도)
실제 보상금액 계산 예시
말로만 하면 헷갈리니까 상급종합병원 2인실 7일 입원 사례로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기본정보
- 2인실 1일 병실료: 25만원
- 기준병실(4인실) 1일 병실료: 8만원
- 건강보험 적용
- 2인실 총액: 25만원 × 7일 = 175만원
- 본인부담(50%): 87.5만원
- 건강보험 부담(50%): 87.5만원
- 기준병실 실손보험금
- 기준병실 총액: 8만원 × 7일 = 56만원
- 본인부담금: 56만원 × 50% = 28만원
- 실손보험금(90%): 25.2만원
- 상급병실료 차액 실손보험금
- 일일 차액: 17만원 (25만원 - 8만원)
- 총 차액: 119만원
- 일평균 차액: 17만원 > 10만원 한도
- 실손보험금: 10만원 × 7일 × 50% = 35만원
- 최종 정산
- 본인부담금: 87.5만원
- 받는 보험금: 60.2만원 (25.2만원 + 35만원)
- 실제 부담: 27.3만원
이런 식으로 실비보험 입원료 받는 계산이 이루어지고 실제 본인 부담금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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