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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공시 제출기한 전자공시시스템 조회방법

금융치료사 피터 2025. 3. 3.

이 글에서는 감사보고서 공시 제출기한 전자공시시스템 조회방법법에 대해 알아본다. 감사보고서는 주식투자자가 해당 기업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할 공시 자료 중 하나이다.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감사보고서는 제출기한이 매우 중요하다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은 회사와 감사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는 정기총회 개최 6주 전(연결재무제표의 경우 4주 전)까지다. 감사인은 이를 바탕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감사인은 완성된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한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은 9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감사인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상법 개정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앞당겨짐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규정이다.

가끔 제출기한에 감사보고서 안올라오는 경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여겨져서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도 있다.



감사의견 공시 확인방법

 

감사의견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ART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원하는 기업명을 검색하고 감사보고서를 찾아 들어가면 된다. '감사인의 감사의견'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상장법인의 경우 정기보고서 제출 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므로, 정기보고서에서도 감사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DART 첫 화면이나 공시서류검색 - 회사별검색 화면에서 회사명과 원하는 기간을 입력하고 정기공시를 선택한 후 검색하면 된다.

검색된 보고서 중 원하는 보고서를 클릭하면 팝업창으로 문서뷰어가 뜬다. 여기서 상단의 첨부 선택박스를 클릭하면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선택할 수 있다.



감사의견의 종류와 의미

 

감사의견은 크게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된다. 적정의견은 회사가 기업회계 기준을 잘 준수했다는 의미지만, 이것이 반드시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뜻은 아니다.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도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감사인은 부실이 예상되는 경우 적정의견을 기재하면서 '계속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강조사항을 함께 기재하기도 한다. 따라서 감사의견뿐만 아니라 강조사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거나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증거를 얻지 못했을 때 표명된다. 이러한 의견이 나온 경우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의 재무정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핵심감사사항 확인 방법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이 회사의 감사위원회와 협의 후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는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항목이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된 이유와 감사인의 대응 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다.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회사의 주요 위험요인과 감사인의 중점 감사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

핵심감사사항을 확인함으로써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의 재무적 위험요소와 감사인의 주요 관심사항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감사보고서 확인 시 주요 체크포인트

  • 감사의견 확인
  • 강조사항 및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 검토
  • 핵심감사사항 파악
  • 재무제표 주요 항목 검토
  • 주석사항 확인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정보 신뢰성과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결정 시 감사보고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투자자라면 감사보고서 확인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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