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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 회사가 적립하는 방식은?

금융치료사 피터 2026. 10. 12.

퇴직급여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가운데 회사가 마련한 제도에 따라 적립되고 지급됩니다. 둘 다 근속기간에 따른 보상이라는 점은 같지만, 재직 중 돈을 보관하는 곳과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에 퇴직급여가 매달 표시되지 않아도 회사는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 재원을 마련해 두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금을 두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제도 차이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할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법정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가령 같은 기간 일해도 퇴직 시점의 임금과 근속기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에 따라 퇴직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단순 계산과 실제 산정액이 다를 수 있어 임금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재직 중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제도에 따라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받을 급여나 회사가 낼 부담금 중 무엇이 사전에 정해지는지에 따라 DB형과 DC형으로 나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근무 형태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근로관계와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DB형과 DC형의 적립 책임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퇴직할 때 받을 급여 수준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금을 쌓고 운용 책임도 집니다. 운용 실적에 따라 회사가 마련할 재원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근로자의 급여는 법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먼저 정해집니다. 회사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최종 급여는 이 부담금과 계정의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해마다 오르는 직원은 DB형에서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급여 계산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DC형에서는 해마다 들어온 부담금과 운용 수익 또는 손실이 쌓이므로, 임금 인상분이 해당 연도 적립에 언제 반영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
DB형
먼저 정해지는 것
퇴직급여 수준
적립금 운용
회사가 운용
운용 손익
회사 책임
근로자 확인 항목
예상 급여와 적립 상황
B
DC형
먼저 정해지는 것
회사 부담금 수준
적립금 운용
근로자가 운용 방법 선택
운용 손익
근로자 급여에 반영
근로자 확인 항목
부담금 납입과 계좌 운용

DC형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규약에서 정한 납입기일에 회사가 계정으로 넣습니다. 납입 시점은 월납이나 연납 등 규약에 정할 수 있으므로 매달 들어오지 않는다고 바로 미납으로 판단하지 말고, 회사 규약과 계좌 내역을 대조하세요.

퇴직급여의 적립과 지급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장부에 퇴직급여를 반영하더라도 개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에 돈이 매달 쌓이는 구조는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금을 두고 관리하지만, 외부에 적립했다는 사실만으로 미납 여부나 운용 결과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퇴직일, 미지급 임금, 정산 예정일을 회사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DB형 퇴직연금도 급여 지급 사유가 생기면 법정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운용자산 매각에 시간이 필요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용자와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이 법정 급여에 부족하면 회사에 부족액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IRP는 이직이나 퇴직 때 받은 퇴직급여를 모아 관리하는 전용 계좌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법령상 예외가 있으므로 본인의 지급 방식과 계좌 준비를 회사와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회사 제도와 계좌 내역 확인

먼저 인사 부서나 취업규칙에서 회사가 퇴직금, DB형, DC형 중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인하세요. 한 회사에서 여러 제도를 운용할 수도 있어 본인에게 적용되는 유형과 가입 시점, 과거 근속기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함께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DB형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안내 자료에서 적립금 운용 현황과 예상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상품을 골라 직접 운용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예상 급여와 회사의 적립 현황은 구분해서 보세요. 부족한 부분은 회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DC형 가입자는 계좌 거래내역에서 회사 부담금이 규약에 정한 주기와 금액대로 들어왔는지 살펴보세요. 임금이 바뀌거나 휴직 등 산정에 영향을 주는 기간이 있었다면 부담금 산정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운용 상품의 수수료와 손실 가능성은 금융기관 자료에서 점검하세요.

퇴직금 제도라면 입사일과 퇴직일, 임금명세서, 상여금과 수당 자료를 모아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서비스로 예상액을 살펴보되, 실제 금액은 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받는 금액이 항상 같나요?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퇴직금과 DB형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급여 수준이 기준이고, DC형은 회사가 낸 부담금에 운용 결과가 더해집니다. 임금 변동과 가입 기간, 운용 손익이 다르면 실제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DC형 부담금은 회사가 매달 넣어야 하나요?

법은 회사가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주기는 퇴직연금 규약에서 월납, 분기납, 연납 등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 규약과 계좌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미납이 의심되면 회사에 산정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퇴직할 때 현금으로 바로 받나요?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예외에서는 이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 뒤 인출 방식과 세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금융기관에 절차를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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