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Ver.2 최신 공제 세율 반영
- 생활금융
- 2024. 8. 3.
금융치료실에서는 세무사 상담 전 간이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상속세 계산기를 제작하여 공개한다. 아래에 기본적인 필요한 정보만 넣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대략적인 상속세 납부액이 얼마일지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하고 편리한 툴이다.
상속세계산기 입력화면
1) 상속금액 입력
2) 기본 상속공제
3) 배우자공제
4) 기타 공제입력
상속세계산기 결과화면
항목 | 금액 |
---|---|
총 상속재산가액 | |
상속세 과세가액 | |
상속세 과세표준 | |
상속세 산출세액 | |
자진납부 공제액 (3%) | |
납부할 최종 상속세액 |
상속세 계산과정
먼저 상속세가 계산되는 로직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재산가액 산정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을 상속개시일 기준의 시가로 나타낸다. 사망으로 인한 물림 외에 유증과 사인증여에 의해 취득분 포함,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도 합산한다. 추정상속재산도 자진해서 산출해서 넣는다.
2.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대상을 제외하고, 공과금/장례비용/채무을 뺀 뒤 사전증여재산을 더한다.
3. 그렇게 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서 공제를 반영한다. (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공제 등) 감정평가수수료를 빼주면 상속세 과제표준이 된다.
4. 실제로 세금을 계산하는 대상인 상속세 과세표준 금액에 누진세율에 맞게 적용해서 상속세 산출세액을 구한다.
5. 세대생략 할증세액,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등은 더하고, 세액공제 항목과 분납, 자진납부 할인 금액을 빼서 최종 납부할 상속세액이 나온다.
참고 :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상속세계산기 주의사항
상속세 계산 원리와 계산기 수치 입력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최대한 로직으로 반영을 해놓았지만 일부 복잡한 부분은 다 넣을 수 없어서 본인이 직접 해당되는지 확인 후 기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 (5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30억원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데, 이 때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고려하여 받은 금액을 직접 계산해서 넣어주어야 한다. 상속재산액에서 배우자 몫을 알아서 구하도록 계산기에 반영하려면 모든 상속인을 다 입력하도록 해야해서 너무 복잡하기에 그 기능은 구현하지 않앗다.
- 인적공제 4가지 항목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중에서 미성년자와 장애인은 선택시 나이입력창이 추가로 나온다. 선택한 사람수만큼 각각 나이를 입력해주어야 정확히 계산된다. 미성년자는 성인까지 남은 나이, 장애인의 경우 기대여명에 따라서 공제액이 반영된다.